[요지]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규격을 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규격을 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9.3.6. OOO 1764 토지 6,617.1㎡(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 및 2009.4.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11,874.9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150.91㎡(편의점: 75.22㎡, 장례식장1075.69㎡,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장례식장등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118,784,8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등의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47,154,230원, 농어촌특별세4,715,390원, 등록세 26,045,640원, 지방교육세 4,807,810원, 합계 82,723,070원(가산세 포함)을 2010.3.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3)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20. 장례식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4조(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4)건축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9. 의료시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2007.11.8. 처분청에 OOO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건축하고자하는 종합병원OOO에 장례식장허가를요망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OOO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종합의료시설용지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없으나 간단히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정도의 분향실 설치 등은 종합병원 건축물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 보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3.6. 이 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고,2009.4.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며,이 건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지하 1층(2369.96㎡)의 용도는재활운동센터, 영안실, 편의점, 기계전기실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0.1.5.청구법인에게이 건 토지상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의료시설⇒장례식장, 위반면적: 1,649.7㎡,행위시기: 2009년 6월경〕을 2010.2.8.까지자진 원상복구를 명령하는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하였다가, 2010.3.12. 청구법인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가 개정〔시행 2010.1.31.〕되어 의료시설 내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기 통보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라)한편, 처분청은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직접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824.49㎡에 지하층 전체복도 면적을 장례식장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51.2㎡를 더한 1075.69㎡로 산정하였다. (2)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한편,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외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례식장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일 뿐지방세법제28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살피건대,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과처분청이청구법인에 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있으므로 장례식장이 병원구내에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장례식장의 면적산정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따라서,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제158호)〔별표 3〕과 〔별표 4〕에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규정하고 시설규격을 정하고 있고, 처분청이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하여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