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ㅇㅇㅇ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박현숙과 최제국/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2008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제국/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50%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명의의 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합의서, 신탁원부 등으로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