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두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고 이 건 수용부동산이 당초 동일한 지번의 토지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 1차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인 2009.1.14.을 2차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2차 수용부동산의 보상금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요지] 두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고 이 건 수용부동산이 당초 동일한 지번의 토지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 1차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인 2009.1.14.을 2차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2차 수용부동산의 보상금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1차 수용부동산의 최종 보상금을 2009.1.14. 지급하기 전에 1차 수용부동산 외에청구인 소유의 OOO OOOOOO35-30토지 255㎡ 및 건축물 252㎡(이하 “2차 수용부동산”이라 하며 1차수용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 O OOOOOO OOOO에 사용하고자 수용하고 2008.1.25. 그 보상금 673,968,500원을지급하였으나, 이 건 수용부동산은당초 동일한 지번(OOO OOO OOO OO)의동일한 토지로서두개 필지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권자(OOO OOOO)와 수용 물건이 사실상동일하고 사업기간도 중첩되므로 이를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보아2차 수용부동산의 최종 보상금 수령일도 1차수용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일(2009.1.14.)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내 취득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차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2008.1.25.)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다고 하여 2차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673,968,500원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이 2007.7.30. 취득한 OOO OOO OOO38-15 토지 369㎡는 당초 1차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대체취득에 관한 지방세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2차수용부동산의 대체취득으로 변경하여 2009.10.19. 이 건 건축물의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 산정 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2007.7.30.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만큼 추가로 공제한 후 초과액을 산정하여야한다.
(1) 이 건 수용부동산은 OOOO OOO O OOOO OOOO및 OOOOO OOOOOO OOOO에 사용하고자 처분청이 각각수용하였으나, 위 두 사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수용일, 보상금 수령일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수용부동산은 사실상 별개의 과세 물건이라 할 것이고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사업별, 수용물건별로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두 개의 사업을 총괄하여 대체 취득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2차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체취득 비과세를 받고자 하였다면 2차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차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2008.1.21.부터 1년이 경과한 2009.11.13.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처분청에서 1차 수용부동산의 대체취득으로 보아 이미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OOO OOO OOO38-15 토지 369㎡의 취득가액을 이 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당초 동일한 지번의 토지였으나, 분할되어 각각 다른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이를 하나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이를 취소하고 다른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비과세를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관련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①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 으로 한다.
(1) 사실관계 이 건 건축물 등의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이 건 수용부동산의토지수용확인서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5.8.16. 처분청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O OOO O OOOO OOOO가 사업인정 고시되었으며, 2005.12.28. 청구인은 1차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1,624,320,750원(영업권에 대한보상금을 제외하면 1,442,320,750원이다)중 1,500,561,400원을 수령하였다. (나) 2006.11.24. 처분청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OO OOOOOO OOOO가 사업인정 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1.22. 2차 수용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 673,968,500원 중45,215,000원 수령하였고, 2008.1.25. 나머지 보상금 628,753,5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7.30. OOO OOO OOO 38-15 토지 369㎡를664,200,000원에 취득하고 1차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9.1.14. 1차 수용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보상금44,111,750원을 수령(공탁 수령)하고, 같은 날 OOO OOO OOO36-3 토지 15㎡를 28,452,400원에 취득하고 1차 수용부동산에 따른대체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9.10.19.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의시가표준액 1,948,214,470원에서 1차 수용부동산의보상금 중 대체취득 비과세를 받지 아니한 421,047,710원을 공제한 1,527,166,7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당초 동일한 지번의 토지였으나, 분할되어 각각 다른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이를 하나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에는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초과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경우 당초 동일한 토지이고 그 수용권자도 처분청으로 동일하므로 2차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이 2008.1.25.라고 하더라도 그 수령일을 1차 수용 부동산 보상금의 마지막 수령일인 2009.1.14.로 보아 이 날부터 1년이내에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2차 수용부동산에 대한보상금 673,968,5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O OO)이고,이 건 수용부동산 중 1차 수용부동산은 2005.8.16.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OOOO OOO O OOOO OOOO사업용으로수용되었고, 2차 수용부동산은 2006.11.24. 사업인정을 받은OOOOO OOOOOO OOOO사업용으로 수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두개의 사업은 사업명과 사업인정고시일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위 두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OOO OOOO으로 동일하고 이 건 수용부동산이 당초 동일한 지번의 토지였다고 하더라도합리적인 이유없이이를 동일한 사업으로보아 1차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인 2009.1.14.을 2차 수용부동산의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2차 수용부동산의 보상금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이를 취소하고 다른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비과세를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7.7.30. OOO OOO OOO 38-15 토지 369㎡를664,200,000원에 취득하고 1차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이상 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추후에 이를 다른 수용부동산의 대체 취득으로 변경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고 다른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위 토지 취득일(2007.7.30.) 이후인 2008.1.22. 및 2008.1.25.에 2차수용부동산 보상금 673,968,5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보상금 수령이없는 상태에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취득은 수용에따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토지의 취득을 2차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948,214,470원에서1차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중 대체취득 비과세를 받지 아니한 나머지 421,047,710원을 공제한 1,527,166,7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