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97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OOO에게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5.11.23. 장애인(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OOOO, OOOOOO OOOOO, OOOOOO)를 신규 등록하자 OOO OOOO OO(2006.3.6. 조례 제3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배우자인 OOO가 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6.2.3.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로 주민등록을 변경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14,126,36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5,290원, 등록세 913,250원, 합계 1,278,54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OOOO OOOOOOOOOOOOO) 하였다가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7.2.1. 공시송달(OOO OOOOOOOO, OOOOOOOOOO)하는 한편 2007.2.6.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였는바(OOOO OOOOOOOOOOOOO),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3호 소정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재차 송달한다거나 실제 거주 여부 등을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는 어렵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다만, 처분청은 2007.2.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한편 2007.2.6. 다시 등기우편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2007.2.9.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12.2. 이의신청을 한 후 OOOOO로부터 각하결정통지를 받은 다음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