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066 / 조심2010지006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OOOOO OOOOOO O OOOOOO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OOOOOO의 분사무소로 철도사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객 및 화물열차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컨트럴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OOOOOO의 특화된 교육훈련시설로서 필수 사업장에 해당하고, 철도산업발전법 제3조 제1호에서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 바목에서 철도시설에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289조 제6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OOOOOO가 OOOOOO법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 과세시기였던 2005년도에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OOOO OOOOOOOO, OOOOOOOOOO)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수년 동안 처분청과 의견다툼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평온하게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부동산은 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나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지방세법령을 해석할 것이라면 지방세법제289조 제6항에서 OOOOOO에 대한 감면규정을 법으로 정하면서 감면 목적사업을 OOOOOO법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라고 한정하여 명시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목적사업을 해석한 법제처 유권해석(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 후단의 감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데,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관련 조세법령의 새로운 해석이나 개정 등에 의하여 소급과세한 것이 아닌 착오감면 세액을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대외적 또는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⑥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OOO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의 OOOOOO법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OOOOOO법(2007.4.6. 법률 제8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철도역사및 역세권개발
5.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OOOOOOOO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OOOOOO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철도”라 함은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감면신청서 및 과세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5.12. 처분청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5.17. 지방세법 제2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의거 2005년도 재산세는 50% 감면하여 부과한다고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2005년도~2007년도 재산세 50%를 경감하여 부과고지하였다가, 2009.7.7. 위 2005년도~2007년도 재산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관련 법률인 지방세법 제289조 제6항 후단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의 OOOOOO법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당해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OO법 제9조 제1항에서 OOOOOO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OOOOOOOO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OOOOOOOO의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바목은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OOO이 소유한 OO OOOO O OO OOOOO OOOO을 위한 시설은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OOO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OOOOOOOO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서 OO OOOO O OO OOOOO OOOO을 위한 시설을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 규정인 같은 조 제6항에서 청구법인의 교육훈련 시설만을 특별히 우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철도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이 건 부동산은 OOOOOO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동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에 불과하다(OO OOOOOOO, OOOOOOOOOOO OO).
(5)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처분청의 공적인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 OOOOOOO, OOOOOOOOO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단위: 원) O OOOOOO OOO
□ 2006년도 재산세
□ 2007년도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