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93 선고일 201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으로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의 다음 날인 2010.5.7.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6. ○○○ 대지 47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21,98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9,780원, 농어촌특별세 243,970원, 합계 2,683,750원을 신고하고 2010.5.12.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2분의1을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2010.5.7.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2010.5.13. 착오에 의한 소유권 경정을 신청하여 경정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과다 납부한 2분의1 지분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으로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0.5.6.)의 다음 날인 2010.5.7.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 전체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후 착오를 원인으로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0.5.6. ○○○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6.5.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고, 2010.5.7. 등록세를 납부한 후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5.7. 소유권 이전등기사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소유권일부이전”으로, ○○○으로 하여 2010.5.13.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필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토지)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상승계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0.5.6. ○○○으로부터 이 건 토지 전부를 무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아 그 다음날인 2010.5.7.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토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일에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2분의1 지분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