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청구법인은 2009.3.31. OOOO 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발행주식 51,000주(100%)를 취득한 후, 이 건 법인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의장부가액 2,938,838,5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8,776,770원 농어촌특별세 5,877,670원 합계 64,654,440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09.4.29.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기업가치가 당초 취득가격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이 건 법인에 대한 인수 계약을 2009.8.13. 철회하고 2010.3.8.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부 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4.27. 이 건 취득세 등은 환부할 수없다고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경정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할 것이므로 2010.4.27.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환부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별수납내역서 및 취득세(신고분) 영수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2009.4.29.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고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5.31.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