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O은 청구인이 2008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2010년 2월 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530,85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53,080원을 병행고지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