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85 선고일 2010-11-23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O은 청구인이 2008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2010년 2월 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530,85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53,080원을 병행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OOO이 2010.2.11. 이 건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은 2010.2.28.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 처분통지를 안 날을 2010.2.20.로 기재하였으며, 2010.5.3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OOO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