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81 선고일 2011-01-24 조세심판원

[요지]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으나 현지 조사결과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453-1 면적 8,85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2010년 현지조사결과 고물상에 임대하여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과세표준액을 4,636,438,850원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부터2009년까지 재산세(토지분) 7,512,040원, 도시계획세 1,903,650원, 지방교육세 1,502,390원, 총합계 10,918,080원을 2010.3.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쓰레기 매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OOOO의 요청으로1992년경 이 사건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하여 10여년간 사용하고 기간만료 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2004년경 고물상의 영업장으로임대한 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로 활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OOOO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종합합산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전,답, 과수원 등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광역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재산세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4년부터 고물상에 임대하여 사용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분리과세대상의 범위로 규정한 전, 답, 과수원의 요건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 아니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및 목장용지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1992년이전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동 지상에는 2004년경부터주식회사 OOOO과 주식회사 OOOO에서 골재생산 등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처분청은 2010년 이 사건 쟁점토지 현황지목을 공부상 “답”에서“잡종지”로 변경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의 의한 분리과세대상에서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되어있고, 분리과세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3조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쓰레기 매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OOOO의요청으로1992년경 이 사건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하여 10여간사용하고 기간만료 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2004년경 고물상의 영업장으로임대한 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로 활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OOOO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이 사건 쟁점토지는 공부상지목이 “답”이었으나처분청의 현지 조사결과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는주식회사 OOOO과주식회사 OOOO이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목을“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임대한데기인한 것이므로실질적으로잡종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는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전·답·과수원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및 제132조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쟁점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