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으나 현지 조사결과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적법함
[요지]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으나 현지 조사결과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 아니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1992년이전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동 지상에는 2004년경부터주식회사 OOOO과 주식회사 OOOO에서 골재생산 등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처분청은 2010년 이 사건 쟁점토지 현황지목을 공부상 “답”에서“잡종지”로 변경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의 의한 분리과세대상에서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되어있고, 분리과세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3조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쓰레기 매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OOOO의요청으로1992년경 이 사건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하여 10여간사용하고 기간만료 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2004년경 고물상의 영업장으로임대한 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로 활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OOOO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이 사건 쟁점토지는 공부상지목이 “답”이었으나처분청의 현지 조사결과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는주식회사 OOOO과주식회사 OOOO이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목을“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임대한데기인한 것이므로실질적으로잡종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는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전·답·과수원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및 제132조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쟁점토지의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