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감독회장이 사용하는 사택을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80 선고일 2011-04-01 조세심판원

[요지] 감독회장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152 /

[주 문] 처분청이 2010.3.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895,780원, 도시계획세862,260원, 공동시설세 89,540원, 지방교육세 379,120원, 합계 3,226,70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2004.11.15. OOOOO OOOO OOO OOO OOOOOOOO 104동 1804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2006.9.4.OOOOO OOOO OOO OOO OOOOOOOO 111동 2202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과 함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각각취득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에 의거 종교사업용부동산(담임목사 사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을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9.9.5.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비과세한 쟁점주택에 대한 2005년도 분부터 2008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1,895,780원, 도시계획세 862,260원, 공동시설세 89,540원, 지방교육세379,120원, 합계 3,226,700원을 2010.3.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6.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OOO(OO OOOOOO OO)는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선교, 교육,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등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OOO본부를 설치하고, 영적 지도자인 감독회장(직책상 청구법인의 이사장을겸임함)이 행정수반으로서 OOO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면서,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에거주한 OOO는 당시 감독회장으로서 OOO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일반 교회와 마찬가지로 OOO 본부에도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실은 본부 임직원들이 아침 예배시 사용하거나OOO 산하의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수시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모임의 내용이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라 종교의식이 중심이 되는 한편, OOO 본부에 속한 부서인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출판국, 행정기획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도 예배, 종교교육, 종교의식, 선교 등 각종 종교행사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교를 보다 널리 알리는 교회 본연의 업무가 행하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OOO에는 OOOO가 없고 본부가 소재하는 장소의 주용도가 사무실과회의실이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비과세 받을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서에 의하면 OOO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있는 OOO OOOO가 OOOOO OO OOO OO 64-8에 소재하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OOO OOOO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주용도는 사무실과 회의실로서 교회라는 문구와 간판이 없고, 청구법인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주장하는 회의실은 주로 일반회의 용도와OOO 본부 임·직원들이 평일 사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예배를 보는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OOO의 홈페이지에서도 OOOOOOO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OOOO가 예배축전, 종교교육, 종교의식,선교 등 여러 가지 종교행사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교를 보다널리 알리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판청구서상 감독회장은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이는 당시 OOO의 감독회장인 신영하가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비과세된 쟁점주택은 종교 본연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감독회장이 사용하는 사택을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그 담임목사인 OOO가 사용하는 사택을 구입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04.11.15. 쟁점1주택을, 2006.9.4. 쟁점2주택을 각각 취득하고서 종교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2005년도분부터 2008년도 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았다. (나)쟁점1주택은 2004.11.19. 화장실공사, 수장공사, 가구공사 등을실시하였고, OOO는 쟁점1주택에 2004.12.14.부터 2006.11.23.까지, 쟁점2주택에는 2006.11.24.부터 2008.12.23.까지 각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 및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2009.9.5.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에주민등록을 둔 OOO가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아서 비과세 대상인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2010.3.10.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OOO의 감독회장에게 쟁점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한것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나)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OOO가 개체 교회의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설령 청구법인을 개체 교회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의 정책과 사업및 행정을총괄하면서 산하 개체 교회의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교회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대표기관에 해당하며, OOO의 감독회장은 OOO 본부와 산하의 모든 개체 교회(담임목사 포함)를 대표하는 OOO의영적인 지도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OOO의 감독회장을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같은 사정하에서 감독회장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O 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