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78 선고일 2010-11-08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청각장애 3급)이 2009.5.18. OOOOO OO OOO OOO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승용자동차 OOOOOOO(OOO OOO, 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 공동명의로 변경등록함에 따라 구 OOOOOOOOOO(2009.4.2. 조례 제1405호,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9.12.4. OOOO OOO OOO OO OOOOO OOO OOOO(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2009.12.24.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OOO과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대분가일로부터 세대합가일까지 일일계산하여 산출한 2009년 2기분(2009.12.4.~2009.12.23.) 자동차세 18,240원, 지방교육세 5,470원과 이 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을 3,581,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090원, 등록세 215,230원, 합계 325,030원을 2010.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구분 과세표준액(원) 합계(원) 본세(원) 가산세(원) 합계 325,030 274,380 50,650 취득세 3,581,000 86,090 71,620 14,470 등록세 3,581,000 215,230 179,050 36,180 자동차세 335,750 18,240 18,240 지방교육세 335,750 5,470 5,470

  • 나. 청구인은 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2007년 8월부터 제1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2009.5.18. 장애자용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홍보부족으로 감면조례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민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2)감면조례 제정취지는 실제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실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청구인은 2009년 12월 각종서류발급·소송업무 수행의 편리를 위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긴 사실이 있으나, 2007년 8월부터 부친을 함께 거주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모시고 있고, 2008년 2월 근무지가 OOO로 이동됨에 따라 부득이 OOO OO을 오고가며 주말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부친을 성실히 봉양하고 있다. (4)위 감면제도의 입법취지와 처분청의 홍보가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면조례의 근거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기존의 감면혜택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5)또한, 세대분가 이후 2009년 12월에 처분청인 OOO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1.4.까지 3백만원이 넘는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2010.1.4.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2010.1.4.까지 납부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붙은 때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전화안내를 받았으며,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부과될 세금이 30만원 정도인 것을 알았다면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주어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OOOOOO 의견

(1)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주도록 한 기준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 제2항에서 규정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감면조례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인 바, 청구인이 개인의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공평과세제도로서, 감면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감면조례에 의거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처분청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장애인이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의2. 가산세: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3.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2009.4.2. 일부개정, 조례 제10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OOO(청각장애3급)은 2009.5.18. 사용본거지를 OOOOO OO OOO OOOOOO로 하고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09.5.14. 제1주소지에서 전입신고

2. 2009.12.4. 제2주소지에서 전입신고

3. 2009.12.24. 제1주소지에서 전입신고 (다) OOO의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06.12.18. 제1주소지 전입신고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공동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나)청구인은 각종서류 발급, 소송업무의 편리 등을 위하여 잠시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봉양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치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2009.5.18.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12.4.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가하고, 2009.12.24. 제2주소지에서 제1주소지로 전입 하여 세대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실제 장애인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에서는 가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는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 (다)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부과현황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4.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0.1.11.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을 부과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 등을 신뢰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