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물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가산세 기산일의 적정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68 선고일 2011-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대수선이 신고대상인지 몰랐고 처분청이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수선의 취득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부터 30일 후부터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1.12. OOOOO OO OOOOO OOOOOO 외 8필지상의 지하1층, 지상6층 건축물(OOOO OO) 연면적 2,127.22㎡(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입면 석재 붙임공사(이하 “이 건 대수선”이라 한다)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건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2009년 10월 OOOOO에서 실시한 지방세 컨설팅 감사에서 확인되어 2009.12.9. 처분청은 이 건 대수선에 대한 시가표준액 220,159,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0,100원, 농어촌특별세 567,990원, 합계 6,248,090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대수선의 공사계약 당사자 쌍방 및 국세청에서 증빙되는 이 건 건물의 외벽면 38.9%에 해당하는 실제 공사비 92,260,000원(입면변경공사비 83,300,000원, 바닥석재 붙임 공사비 8,960,000원)의 대수선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이 건 건물의외부전체를 대수선한 것인양 이해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 220,159,508원은 부당하고, 또한, 가산세 기산일은 처분청이 이 건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사실을 인지한 시점인 2009.5.31.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도, 이 건 대수선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30일 후인 2009.2.12.부터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대수선이 건축물 4개 벽면 중 1개 벽면만 외부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건축물 면적 중 그 면적을 안분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및지방세법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2항에서 건축물 개수(대수선)에 대한 과세표준은 OOOOOOO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바,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나. 2) 나) 멸실외 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하면서 “멸실외 개축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물의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산출비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또한, 청구인은 도급공사금액 92,260,000원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이것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개수(대수선)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개인이 대수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취득가격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대수선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 (3)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감사 지적 시점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지한 날을 추정한 2009.5.31.기준으로 가산세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수선이 신고대상인지 몰랐고 처분청이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수선의 취득에 대하여 그사용승인일부터 30일 후인 2009.2.12.부터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가산세 기산일의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0.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괄호 내용 생략)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조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이 전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따른 가감산율 제81조(증축 등의 과세표준액) ①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OOOOO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3) 2009년도 OOOOO 건물·시설물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Ⅰ. 건물

2. 적용지수

  • 가. 구조지수의 적용 《적용 요령》 5)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범위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OO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용도지수의 적용 《적용 요령》 5)위 용도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OO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 위치지수의 적용 《적용 요령》 6)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OO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가감산 특례

  • 다. 적용 요령 5)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여적용할 수 있으나,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OO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나. 개축건물

2. 개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나)가)이외 개축(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다. 대수선 건물 1)“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경우 중 한 가지를 해체하여 수선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⑦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2)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나. 2) 나) 멸실외 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3.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OO OOOOOO 외 8필지 783㎡상의 지하1층, 지상6층 OOOOOO에 대한 대수선 허가(OOOOO OOO OOOOO OOOOOOO)를 얻어 2009.1.12. 사용승인(OOOOO OOO OOOOOOOOO)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대수선 입면변경 비율을 38.9%(608.9㎡/1,566.3㎡)로 작성하여 심판청구 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5.13. 이 건 대수선에 대한 공사계약(공사기간: 2008.5.14.~2008.6.13.)을 OOOOOO OOO과 113,300,000원에 체결하고 2008.5.14.부터 2008.8.20.까지 7회에 걸쳐 그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공사대금 중 사유지 인도 공사비 5,040,000원을 공제한 대금 92,260,000원이 이 건 대수선에 대한 실질적인 취득가액으로 산정·제시하였다. (다)이 건 대수선의 공사 시행자인OOOOOO OOO은2008.5.12.청구인을피보험자로 하여 이 건 공사대금113,300,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공사계약에 대한이행(계약)보증보험(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와 체결하였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처분청은 OOOOO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물의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산출비율 20%를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220,159,5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12.9.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개수(대수선)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은판결문·법인장부 등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자의 신고가액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2항에서는 취득자의 신고가 없는건축물 개수(대수선)의 경우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참조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 개수(대수선)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하지않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개인이 건물을 대수선으로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처분청이 2009년도 ‘OOOOO 건물·시설물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구조·용도지수 등을 조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수선 공사원가에 상당하도록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건물의대수선 입면변경 비율인 38.9%(608.9㎡/1,566.3㎡)에 해당하는공사도급금액 92,260,000원이 실질적인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또한, 청구인은 OOOOO감사 지적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등을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지한 날을 추정한 2009.5.31.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대수선이 신고대상인지 몰랐고 처분청이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수선의 취득에 대하여 그사용승인일부터 30일 후부터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건 대수선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