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67 선고일 2011-04-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4. OOO이 주식회사 OOO과 분양대금을 134,9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OOO141 외 8필지 지상 OOO 아파트 102동 1202호(대지면적 58.2070㎡, 건물 전용면적 84.9455㎡,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5.11.17. OOO으로부터 승계 받은 후 2006.1.4.까지 분양대금의 99.18%에 해당하는 133,800,000원을 납입하여 1,100,000원(0.82%)을 남겨둔 상태에서 2006.2.1.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다시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의 99.18%인 133,800,000원을 납부하여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0.4.10. 청구인에게 납부금액 133,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7,290원(가산세 869,29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게 다시 매도한 이 건 아파트는 등기 이전의 아파트로서 완전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억조차 희미한 5년전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항을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분양권 전매에 따른 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OOO.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요건이 아닌 취득시기만을 구체화하고 있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를 대강은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볼 수 없다OOO. 청구인이 2005.11.8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93,330,000원을 납부 후 총 분양가액 134,900,0000의 0.82%인 1,1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2.1 OOO에게 다시 매매한 것은 청구인이 사실상 이 건 아파트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고 매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대금의 99.18%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입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3.24. OOO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총 분양대금 134,900,00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40,47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 있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2005.11.7. 승계하였다. <표>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단위: 원) 총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05.6.9. 05.9.9. 134,900,000 13,490,000

• -

• - 13,490,000 13,490,000 94,430,000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잔금 94,430,000원 중 1,100,000원를 제외한 93,330,000원을 2006.1.4. 납입한 후, 2006.2.1.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최초분양자인 OOO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는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다OOO. (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분양총금액 134,900,000원의 99.18%에 해당하는 133,800,00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잔금 1,1000,00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