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65 선고일 2011-04-04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5.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08.12.8. OOOO OOO OOO 573-1 외 1필지의 토지 1,457.04㎡ 및 위 지상 제201호, 제301호 건축물 2,345.53㎡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시가표준액 2,210,193,5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4,203,870원, 농어촌특별세 4,420,380원, 합계 48,624,250원을 신고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미납하자 처분청에서 2009.2.16. 부과고지한 취득세 44,654,740원, 농어촌특별세 4,465,460원, 합계 49,120,2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9.2.17.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배달조회 (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거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5.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