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7B1L에 종교 및 노유자시설(어린이집) 5,435.6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8.1.3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2.13. 취득신고와 동시에 종교시설 4,858.03㎡는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노유자시설 577.58㎡(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 허가를 받아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2007.9.15.부터 2010.9.14.(36개월)까지OOO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매월 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250,000,000원에 이 건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안분한 345,340,2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와 제121조 및 제15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59,400원, 농어촌특별세 935,930원, 등록세 3,743,750원, 지방교육세 693,480원, 합계 14,732,560원(가산세 포함)을 2009.8.7.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1.4.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2.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어립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청구인의 교회에 소속되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교회의 유치부 및 선교원과 어린이집을 맡아 3년간 위탁운영 하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교회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이 건 어립이집 사용승인 당시나 어린이집 허가신청 당시 청구인과 어린이집 허가자에게 아무런 설명과 안내없이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은 물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⑴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⑵ 상기 규정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한 것이므로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김소연과 보증금 1억원에 월 50만원으로 36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김소연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에서 종교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면제받았으나 제3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이 건 어립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청구인의 교회에 소속되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교회의 유치부 및 선교원과 어린이집을 맡아 3년간 위탁운영 하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교회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어린이집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아무런 설명과 안내없이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제272조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OOO이다. ⑶ 청구인은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전인 2007.6.15. OOO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매월 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어린이집을 OOO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