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지 취득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61 선고일 2011-05-18 조세심판원

[요지] 2007년 1월경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던 중 2007년 11월경부터 심장병 등으로 인하여 병원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 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2008년도에는 ○○○에게 일시적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임하였고, 2009년 3월부터 청구인의 동생에게 맡기게 된바,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처분청이 2010.4.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00,150원, 농어촌특별세 100,010원, 등록세 250,060원, 지방교육세 46,480원, 합계 896,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7. OOO 554-1 답 1,956㎡ 및 OOO 1114 답 1,5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거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제3자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4.20.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500,150원, 농어촌특별세 100,010원, 등록세 250,060원, 지방교육세 46,480원, 합계 896,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1월경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던 중 2007년 11월경부터 심장병 등으로 인하여 병원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 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2008년도에는 OOO에게 일시적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임하였고, 2009년 3월부터 청구인의 동생에게 맡기게 된바,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쌀농사를 짓기 위하여 2007.1.17.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병원생활로 인하여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도 및 2008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제3자인 OOO이 수령한 사실(쟁점농지에 대한 2007년도 쌀직불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오인함)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유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2010.2.12.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OOO 640 답 856㎡ 외 2필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1.17.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은 후, 2007년도 쌀직불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2008년도 및 2009년도에는 쟁점농지 뿐 아니라 청구인이 기왕에 경작하던 다른 농지에 관한 쌀직불금을 OOO 및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수령하였고, 2010년도에는 다시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등에 나타난다. (다) OOO이 2010..2.25.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 및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8년 이후 사지저림, 허약감의 증세가 지속되어 일상 근로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약물치료 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이 2010.2.25. 발급한 소견서에는 청구인은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하여 2009.5.27. 좌안에 대해 수술적 치료와 2009.8.19. 우안에 대해 수술적 치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OOO이 2010.2.25.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26.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았고, 기타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병증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어왔고, 2007년도에 쟁점농지 등에 대한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이 2003년도부터 당뇨병 및 신경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8년 이후 병증이 악화되어 일상 근로생활에 제약을 받았고, 이후 합병증에 따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양 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2010년도에 다시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에 대한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