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그 직계비속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받은 후, 창업을 위하여 장애인과 세대분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이 타당함
[요지] 장애인과 그 직계비속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받은 후, 창업을 위하여 장애인과 세대분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O OOO은2009.7.9. 이 건 자동차를공동명의로 등록하여취득세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받았으나,2010.3.2.OOO이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2010.4.30.이 건취득세 등을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OOO OOOO OO 제5조제1항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존·비속,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이다. (4)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 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당시 주소지에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주민등록표와자신의 실제 주거지와 다른 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인바,청구인이2009.7.9.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이로부터 1년 이내에OOO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택지개발용지로 수용되는 것에 대비해 공부방을창업하기 위하여세대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OOO OO OOOO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등을 청구인에게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