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 보아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59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9.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OOO 답 1,970㎡(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4.15.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65,4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036,050원, 농어촌특별세 403,600원, 합계 4,439,6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8.9.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유증상속인이지만,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OOO에 유언검인을 신청한 OOO(청구인의 남동생)가 은닉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증자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유언장이 최초로 공개된 2010.3.12. 이후에 이르러서야 그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인지하여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10.3.12.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남동생이 유언장을 은닉하여 상속 재산의 소재를 몰라 기한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조세로서, 신고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를 납부하는 행위는 확정된 납세의무를 구체화 하는 행위로서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절차로 보는 것OOO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 기한 내에 정당세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8.9.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의 동생 OOO가 피상속인이 2009.6.8. 작성한 유언장을 은닉함에 따라 OOO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3.12. OOO의 유언검인심판 및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취득 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4.15.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65,4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439,6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청구인의 남동생 OOO가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은닉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장의 존재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9.8.9.이 아닌 그 사실을 인지한 날인 2010.3.12.로 보아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6)위 규정에 의하면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가산세 면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