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4.30. OOOOO OO OOO 294-11 지상 건축물 2,900.9㎡ 및부속토지 875.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08.6.16. 취득세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록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8.4.30.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08.6.16.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비과세 감면신청)하여 비과세 받은 사실이 있다.
(2) 2008.6.24. 이 건 부동산은 OOOOOO(O OOOOO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매각(수용)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0.2.10.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수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취득세 등 합계 93,676,140원을 부과고지(OOOOOOOOOOOOOOOOOOO)하였고,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이 2010.2.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2010.2.16.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97일이나 도과한 2010.5.2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