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우울증 취료 등을 이유로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처분이 적법함
[요지] 청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우울증 취료 등을 이유로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처분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없이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를 주소로 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2008.5.16.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2008.5.26.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8.11.26. 청구인과 OOOO OO OOOO OOO OOO OOO OOOOOO 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09.5.25. OOO 단독으로 OOO OOO OOO OOO OOO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청구인과 OOO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2009.6.9. 청구인과 OOOO OOOO OOO OOO OOO OOOOOO OOOO로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다.
(2) OOO OO OOOO 제6조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대분가 제한기간을 자동차등록일이 아닌 그 취득일부터 산정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세대분가 제한기간 1년을 넘겨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타향 살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및 심신미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가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OOO OO OOOO 제6조 제2항에서 세대분가 제한기간을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이 있는 점, 타향 살이에 대한 부적응과 그로 인한 우울증 및 심신미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OOO OO OOOO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