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인 상속 행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48 선고일 2010-12-22 조세심판원

[요지] 누이는 비록 출가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는 하지만 형제자매로서 청구인의 가족에 해당되고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0.3.13.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0.4.12. 그 시가표준액 9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0,000원을 신고하고 2010.5.13.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그동안 무주택자로 현재의 주소지에서 10년 이상을 배우자 및 자식과 함께 지내고 있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처분청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누이(OOO)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였는바, 누이(OOO)는 2005.4.4.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직장문제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것일 뿐 이미 출가하여 남편과 자녀 등 가족이 따로 있고, 각자의 신용카드와 건강보험 및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 사망 당시 청구인의 누이(OOO)는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며,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상속 취득 당시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누이 OOO는 2005.4.4.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함으로써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었다.

(2) 청구인은 2010.3.13.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는데, 당시 OOOO OOOO OOO OOO OOO 소재의 아파트 1채(2003.2.27.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누이 OOO는 비록 출가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는 하지만 형제자매로서 청구인의 가족에 해당되고, 2010.3.13.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