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47 선고일 2011-02-11 조세심판원

[요지]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OO 외 7필지 토지 4,632.5㎡(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을 3,236,996,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15,934,980원 도시계획세 4,531,780원 지방교육세 3,186,990원 합계 23,653,750원을 2009.9.10. 부과 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11.9. 이 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건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3.11.3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4.28.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2009.1.8. 처분청으로 부터 공사현장관리 촉구를 받아 지하층 가설재 해체작업, 담장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중인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공사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 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므로이는 구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에 비추어 볼 때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의 현황에 의해 과세하므로 청구법인이 공사진행 입증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공사사진 등은 2003년과 2004년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공사근거는 될 수 있으나, 2009년 과세처분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공사가 진행중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2009년 노무비대장과 공사 내역은 철근배근을 위한 작업, 지하층 가설재 해체작업, 담장유지 및 보수공사로, 자체만으로는 공사를진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O OOOOO OOOO OOOOOOOOOO OO)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OOOO OOOOO OOOOOO 건축과 관련한구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는 청구인은 공사가 진행 중임을 객관적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한 반면 처분청은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 주장이 인용 결정된 사례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수차례 출장복명 등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중단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이 건과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2)공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일 뿐 공사를 중단한 것에 해당되지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공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공사 중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2002.1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면적: 21,961.67㎡ /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를 받아 2003.11.3.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4.28.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신축 중 위법으로 건축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공사중단을 명령한 후, 2004.5.6. 이 건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처분청에감리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 중지를 지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7.16. 처분청에 2008년 10월 건축공사를 재개하여2010년 10월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는 공사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처분청(건축과장)은 이를 받아들여 2008.10.31.까지 이 건 건축물의건축허가 취소를 유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고건축허가 유보 기간을 연장신청 함에 따라 2009.1.8. 건축허가 취소유보기간을 2009.12.31.까지 유보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공사현장관리를 촉구하였다.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8.9.10.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이 건 토지상에는 철근 및 파렛트 등건축자재가 방치된 상태이고내부 및 공사현장 울타리 주변에는 잡초가무성하며 1층 거푸집 작업시밖으로 드러난 철근 등이 보호장치 없이부식되었음을 볼 때 이 건건축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중단된 건축물에 해당되므로이 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8.9.30.직권으로 이 건 토지를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건축중인 토지)으로 변경하고재산세 등 4,326,150원을 감액하였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9.6.1.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9.12.31.까지 건축허가 취소가 유예된 상태이나 2008.9.10. 조사 당시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9.5.1.부터 2009.6.30.까지 일용인부 OOO(OOOO OOO OOO OOO)등 24명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09년 5월 2,170,000원/ 2009년 6월 1,210,000원)와 2003년~2004년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청구법인, 품목: 콘크리트 파일 등) 및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촬영일 미상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4) 먼저 청구법인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계속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제131조의2 제1항에서과세기준일 현재건축중인건축물은 건축물에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중단된 건축물”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만을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경우에는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OOOOO,OOOOOOOOOO OO).

(5) 2008.9.10.과 2009.6.1. 작성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출장 보고서에서 이 건 토지 지상에는 각종 건축자재가 방치되어 있는 등 장기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09.5.1~2009.6.30.)를 보면, 총 작업일수가 2009.5.19.~ 5.20. 및 2009.6.4. ~ 6.5.로서 총 4일에 불과할뿐 아니라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작업은 공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건축과정이라기 보다는 처분청의 공사현장관리 촉구지시(2009.1.8.)에 따라 이 건 토지 주변을 정리 정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하는 건축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2003년~2004년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청구법인, 품목: 콘크리트 파일, 철근 등)와 근로자 들이 철근작업 등을 하고 있는 촬영일 미상의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이는 주로2003년~2004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재산세는과세기준일현재의 이용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므로2003년~2004년의 건축공사 현황을근거로 이 건 토지의 2009년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이 건 건축물의 공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 건축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보면, 청구법인은 청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를 그 사례로 들고 있으나 위 사례는 OOOOO OOOOO(처분청)은 건축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중단된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O OOOO(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곧바로 건축물 기초공사인 엄지말뚝 천공 등의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 주장을 인용하는결정을 한 것으로 건축물착공신고 후 5년 이상 공사를중단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보고서등에서 입증되는 이건의 경우와는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공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공사를중단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