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 조건과 객실 수가 5개 이상 조건 중 어느 하나에만 적합하면 고급오락장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 조건과 객실 수가 5개 이상 조건 중 어느 하나에만 적합하면 고급오락장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규정하고,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객실수가 4개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에서 본 지방세법 규정과 같이 고급오락장의 해당요건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 조건과 객실수가 5개 이상 조건 중 어느 하나에만 적합하면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비록 객실수가 4개이지만 객실면적92㎡는 영업장 전체면적 130.43㎡ 대비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객실수가 4개라는 사유를 들어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