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46 선고일 2011-02-18 조세심판원

[요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 조건과 객실 수가 5개 이상 조건 중 어느 하나에만 적합하면 고급오락장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 OOOO OOO은 2005.12.26. OOOOOOO OOOOOOO OOOOOO 소재 지하1층 유흥주점 건물면적 130.43㎡, 부속토지122.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4/22지분 및 3/22지분을 각각 취득하고,2005.12.27.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000분의 20 세율로취득세등을 신고하고, 2006.1.25.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2.26. OOOOOOO 감사위원회 감사처분에 따라쟁점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규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지분 취득분에 대해 청구인OOO에게 취득세3,692,270원,농어촌특별세 248,220원, 합계 3,940,490원(가산세 포함) 및 청구인 OOO에게 취득세 2,768,010원, 농어촌특별세 186,080원, 합계 2,954,090원(가산세 포함)을 2010.4.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객실이 4개 밖에 없는 유흥주점인데도 불구하고,처분청이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별도의반영구적으로 구획된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흥주점은 1989.6.21.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고, 2005.6.14.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객실수는 4개이지만영업장 전체면적 130.43㎡중 객실면적이 92㎡로 영업장 전체면적 중 객실면적이100분의 50이상이고, 유흥접객원도 3명이므로 고급오락장에해당됨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한 바 있고, 2006년유흥주점현지확인에서도 영업장 전체면적 130.43㎡ 중 객실면적이92㎡로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5.12.26.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일치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취득시점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과세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5.12.26.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의 4/22지분을,청구인OOO은 3/22를 각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위치하고있는 유흥주점에 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는 업종이 유흥주점영업,영업의 형태는 룸살롱, 허가년월일은 1989.6.21. 영업장면적은130.43㎡로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이 2005.6.14., 2006.6.9. 재산세 과세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제출한 복명서에는 이 건부동산의객실면적이 92㎡, 여자 종업원수가 3명, 객실수는 4개인 것으로기록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규정하고,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객실수가 4개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에서 본 지방세법 규정과 같이 고급오락장의 해당요건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 조건과 객실수가 5개 이상 조건 중 어느 하나에만 적합하면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비록 객실수가 4개이지만 객실면적92㎡는 영업장 전체면적 130.43㎡ 대비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객실수가 4개라는 사유를 들어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