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7.1.29. 취득한 OOOO OOO OOOOOOOO OOOOO 건축물 2,479.3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은 OOOOO OOOO(2007.4.6. 조례 제3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함에 따라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336,369,95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등록세 10,690,950원,지방교육세 2,138,190원, 합계 12,829,140원을 2010.3.15. 처분청에신고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3)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8호)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20. 그 밖의 시설
20. 장례식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5.10.14. 처분청으로부터 장례식장 용도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2007.1.29.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2010.3.8. 처분청에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OOOOO OOOO제5조의1에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하되,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지역주민에 대한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2년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장례식장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일 뿐OOOOOOOOO제5조의1에서 규정하고있는 의료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청구법인은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1〕에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에 포함하였고, 의료법 시행규칙(2010.1.29. 보건복지가족부령제158호) 〔별표 3〕과 〔별표 4〕에서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규정하고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이 건 등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