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4.5.10. OOOOO OO OOO OOOOO 토지 1.04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7.4.30.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3,103.7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5.2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이 건부동산중 건축물 121.62㎡ 및 부속토지 67.27㎡(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OO O O, OOOO OOOOOOOO OO)에 해당되는 것으로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이 건 쟁점부동산의 면적비율로안분하여 산출한 137,196,15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세액을 차감한취득세13,822,770원, 농어촌특별세 1,382,260원,합계 15,205,030원(가산세 포함)을2009.10.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8.1.22. OOO과 이 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건축물 440.79㎡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2.3. 이 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 121.62㎡의 용도를 판매시설(상점)에서 위락시설(주점영업)로 변경하였으며,2008.6.26. OOO이 이 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OOO이 2009.2.27. 이 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한 후, 2009.3.6. 이 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9.5.29. 이 건 유흥주점을현지 확인한 결과,대기실포함 객실 수가 4개이고, 필요시 유흥접객원을고용하며, 총영업장 121.62㎡중 객실면적이 66.04㎡로 객실면적이 50%이상이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복명하고 있고,OOOOO OOOOOO이 발급한 이 건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증명원에는 객실면적이54.04㎡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은 이 건 대기실의 벽면 부착물을 근접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2)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대기실을 단순히 대기실로 사용하였다고주장하나이 건유흥주점 현장사진에서 이 건 대기실을 다른 객실들과함께일련순으로객실번호를 표시하여 운영하고 있고,이 건 대기실이다른 객실에비해 다소 협소하다 하더라도외양이 다른 객실과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내부에는 음향시설등을갖추고 있었던 점을확인할 수 있는바,설령,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벽면 부착물이 TV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대기실은 대기실의 용도보다는 객실로 사용되었거나, 영업주가 객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객실로 영업을 할 수 있었던상태라고 보여지는바, 이 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이 건 쟁점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이 건 쟁점부동산의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