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과세표준액(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34 선고일 2010-07-19 조세심판원

[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취득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이 2009.9.10. 신고납부한 등록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0. OOOOO OOO OOO OOOOO 기타 제2종근린생활시설(여관) 건축물 3층과 4층 602㎡(토지 273.40㎡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2,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자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587,578,2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하였고,
  •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2,587,578,227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751,560원, 농어촌특별세 5,175,150원, 등록세 51,751,560원, 지방교육세 10,350,310원, 합계 119,028,58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서를 발행하자 등록세 등은 2009.9.10.에, 취득세 등은 2009.10.12. 각각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등록세의 경우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각하결정되었고, 취득세 납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된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0.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액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므로 초과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2009.9.10.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8.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⑵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여관)으로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격검증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검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취득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⑶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액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므로 초과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과오납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9.10. 취득신고와 동시에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등록세 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8.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2010.2.27. 각하통지(OOOOO OOOOOOOO, OOOOOOOOOO)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등록세 신고납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⑷ 다음으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여관) 건축물로서 비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⑹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OO OOOOO OOOOOOOOOOO OO)이므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