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8.9.12. OOOOO OO OOO 1889-3 토지 474.4㎡및그 지상건축물 1,110.6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데대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고유 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에서2008.4.18.이 건 부동산 취득의 건(본점건물)을 의결한 후, 2008.9.12.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2008.9.2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한편,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2009.10.9. 조사한이 건건축물 사용현황 조사서에는 연면적 1,110.64㎡ 중 영업 중인 면적이645.56㎡이고,공실 등의 면적 461.08㎡이며, 영업 면적 중 214.685㎡(OOOOOO OOO, OOO OOOO)는 조사일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2008.12.3.부터 2010.3.31.까지의 기간 중에임차인 OOO 외 2인에게 7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요청 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OOOOO 외 1인은 청구법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및 명도철회 요청 및 회신을 하였다. (2)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취득일부터 1년 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기존 일부 임차인들의잔여 임차기간이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기존 임차인들로부터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인지한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위한 적극적인노력을 다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 및 명도신청만을 하였고, (5)더욱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10.9. 작성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조사서를 보면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미 임차기간이 만료된 일부 임대인도 계속하여 영업하고있었고, 나머지는 공실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