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제3자로부터 양수받은 경우 이를 창업이 아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32 선고일 2011-03-22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화물차 중 위 3대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화물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7.20.부터 2009.7.27. 걸쳐 취득한 인정가변형 평판트레일러OOO 등 총 18대 대형화물차량(이하 “이 건 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 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6.17. 유한회사 OOO(이하 “종전회사”라 한다)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및 그 사업용차량 OOO를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창업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이 건 화물차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184,376,140원등록세 86,151,570원 합계270,527,710원을 2010.1.7.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2.26. 설립 당시부터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신규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종전 회사로 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하였을 뿐 일체의 인적·물적 설비와 권리 의무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창업이 아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양수에 해당되어 창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건 화물차 중 멀티모듈트레일러의 파워팩 및 연결장치, 운반비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내주지 아니하여이 건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어서 그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회사가 영위하던 업종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창업이 아닌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화물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건 화물차 중 멀티모듈트레일러는 선박구조물 등의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나 자체기동력이 없어 파워팩에 의해 이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멀티모듈과 파워팩은 상호 불가결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운송비용 등도 이 건 화물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취득세 과세물건인 트랜스포터 및 멀티모듈트레일러를 취득하고도 처분청이 등록을 받지 않는다 하여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것은청구법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이 건 화물차 중 취득 후 30일이경과하여 취득 신고를 한 OOO, OOO, OOO에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제3자로부터 양수받은 경우 이를창업이아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멀티모듈트레일러의 파워팩 및 연결장치와 그 운반비를 차량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지 여부 (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어서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4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바. 생략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 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OOO336-8로하고, 사업의 종목을 건설장비임대업, 항만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하여 2007.2.26.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7.20.부터 2007.10.25.까지 OOO 등 화물자동차 7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음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6.10. 종전회사(유한회사 OOO)로부터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하는 한편 위 OOO 등 7대를처분청에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도한 종전회사는 2006.5.9. 처분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2.14.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종전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수도하면서 작성한 ‘허가증 양도 양수계약서’ 제3조에서 “…각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의 고용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OO (22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OOO가 종전회사에 현물출자(지입)한위 차량을 청구법인이 종전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양수하면서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8.6.30.부터 2009.7.27.까지 OOO 등 화물자동차 11대를 처분청에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면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화물자동차 18대는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로서 청구법인 외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현물출자(지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4.20.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을위하여 기존 사업자에 한하여 화물자동차 증차를 허용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상태에서 사실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음이 청구법인의2007년도제1기 대차대조표(차량운반구 및 특수크레인 5,752,631,524원감가상각액제외, 이하 같다)및 손익계산서(매출액 2,141,387,698원)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2007년도 제1기 대차대조표의 차량운반구와 특수크레인계정을 보면, 그 장부가액은 5,752,631,524원이나 청구법인이2007.12.31.이전에 취득한 화물차 7대의 취득가격은 4,145,766,595원으로그 차액은1,606,864,929원이다.

(2) 판단 (가) 먼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제3자로부터 양수받은 경우 이를 창업이 아닌 사업의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인수하여 종전의사업을 사실상 승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양수인이양도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전부 양수하여야 한다거나 종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종전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하면서 종전 회사 명의의 OOO(22톤 초장축카고트럭)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이상, 이는 종전회사의 물적 설비와 그 종업원OOO을 동시에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종전회사와 동일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양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종전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 총 가액의100분의 30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및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나) 다음으로멀티모듈트레일러의 파워팩 및 연결장치와 그 운송비를이 건 화물차의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이 적법하지 여부에대하여 본다.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법인의 장부로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멀티모듈트레일러의 파워팩 및 연결장치는 트레일러와 일체가 되어 트레일러를 구동하게 하는 것으로서 당해 트레일러가 그 효용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서 그 자체가 트레일러의 효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파워팩을 트레일러에 부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비용은 당연히이 건 화물차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운송비용 또한 이 건화물차의 취득 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7년도 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 및 특수크레인 장부가격(5,752,631,524원)과 청구법인이 2007.12.31.이전에 취득한화물차 7대의 취득가격(4,145,766,595원)의 차액 1,606,864,929원은 멀티모듈트레일러의 파워팩·연결장치의 취득가격 및 운송비용으로 보이고이를 청구법인이 차량운반구 계정 등에기장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이 건 화물차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한 것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끝으로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어서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OOO. 살피건대, 비록 청구법인이 2008.6.10. 종전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하기 이전까지 처분청에 화물자동차를 등록할 수없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화물차중 OOO, OOO, OOO에 대하여 취득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화물차 중 위 3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화물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