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주택은 OOOO에게 임대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그 취득 목적이 임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속토지를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OOOO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특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요지] 임대주택은 OOOO에게 임대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그 취득 목적이 임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속토지를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OOOO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특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08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2.30.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④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대한주택공사법 (2009.5.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고, 2009.10.1.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2009.9.10. 청구법인과 OOOO(OOOOO)은 OOO 소유인이 건 토지와 청구법인 소유인 OOO OOO OOO OOO 169-11 외2필지 26,167.91㎡ 및 그 지상주택 199세대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1981.7.20. 당초 OOO 소유였던 이 건 토지상에 OOOO을 위한 이 건 임대주택(10개동 200세대 및 상가 1개동)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OOOO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것으로서 이 경우임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활용에불과하여야 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OO OOO OO OOOOOOO, OOOOOOOOOOO OO). 이 건 임대주택은 청구법인이 OOOO에게 임대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그 취득 목적이 임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토지를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OOOO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고 할 것인 바,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면제된 취득세및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