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인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인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창호․샤시공사, 인테리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영창기업(종전 기업)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12.2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샤시․창호제조업, 아파트․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목적사업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OOO은 2007.12.31. 종전 기업을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8. OOO에게 개업연월일을 2008.1.2.하고, 업종을 샤시․창호, 아파트․상가 리모델링 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1.29. 본점을 OOO로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1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 기업의 법인 전환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과 종전 기업은 창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플라스틱 창호공사업, 분류코드: 22223)에 해당되고 종전 기업은 건설업(유리 및 창호제조업, 분류코드: 42420)에 해당된다고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주체들의 모든 산업활동을 그 성질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부호화한 것으로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데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 고시하는 OOO에게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문 회신OOO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세법에 준용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이 갖는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OOO, 청구법인은 종전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주된 사업은 창호 제조 및 판매업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07.12.26.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며칠 후인 2007.12.31. 종전기업을 폐업한 사실 등을 볼 때, 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전기업은 건설업(유리 및 창호공사업, 분류코드: 42420)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제조업(플라스틱 창호제조업, 분류코드: 22223)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종전기업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