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지확인 결과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추후 제출한 사진에서도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 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징 처분은 적법함
[요지] 현지확인 결과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추후 제출한 사진에서도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 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징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4.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①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아파트형공장을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12. 대통령령 제22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6조의4【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7.13. 지식경제부령 제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 9. (생 략)
(1) 2005.4.27.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다.
(2) 2009.10.21. OOOO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OOOOOOO OOOOOOOOOOOO)에는 상호가 OOOOO로, 개업연원일이 2002.3.25.로, 업태는 제조, 도매업으로, 종목은 전기판넬, 자동제어기기, 점포 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 등록증명서에는 공장등록일이 2005.7.19.로, 종업원수는 1명으로,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으로 등재되어 있다.
(3) 2009.8.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후 작성한 청구인 관련 비과세·감면대상 관리카드상 조사결과에 “다른 용도(사무실, 임대) 사용”으로, 조사내용에 “(O)OOOO 간판 걸고 영업, 3개 사업장 존재함: OOOOO(청구인)은 입구쪽 -사무실로 사용(자가), (O)OOOO(OOOO OOO)O OOOOO 지나서 안쪽 - 사무실로 사용(임차), OOOOO(OOO)는 입구 오른쪽 - 공장으로 사용(임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아파트형공장 일부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 (O)O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서 무역업과 자동화기기 제조업으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OOOOOO OOO가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로서 전기제어장치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관련 사진, 세금계산서,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영수증, 금융거래 자료, 청구인의 출입국증명서, (O)OOOO OO OOO 등의 확인서(내용: 청구인이 전기판넬 제작 및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O OOOO OO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및 제28조의7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제조업 등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당해 부동산을 제조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9.8.21.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추후 제출한 사진에서도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실 사진이 임대부분인 지경ENG 공장과 거의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 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설사 그 이전에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