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는 토지와 평생교육원 사이에 경계로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바 토지와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구분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가 평생교육원의 인근에 소재한다는 사실만 으로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는 토지와 평생교육원 사이에 경계로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바 토지와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구분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가 평생교육원의 인근에 소재한다는 사실만 으로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사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사용(건축물의 착공 등)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OOO의 택지개발 행위라고 하는 외부적인 사유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비과세하였던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토지 등을 고유목적에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로 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의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기전까지는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당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 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학교의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1) 구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이를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②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청구법인은 OOO 부지를 정형화하고자 캠퍼스 부지와외곽도로 또는 완충녹지 사이에 있는이 건 토지를 2007.3.5. OOO부터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록하였다. 이 건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OOO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이 건 토지의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청구법인이 잔금 지급 후 이 건 토지에대한 사용신청을할 경우OOO는이를 승낙한다고 되어 있으며,이 건토지의 사용가능 시기는 2010년 12월이고 공정에 따라 다소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원 부지 사이에 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사실상 구분된 토지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이 건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2010년 4월까지 이 건 토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은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 주변의 공사현장확인서OOO에서 주식회사 OOO은이 건 토지의 일부를 2009년 10월까지 공사현장 임시진입로로 사용하였고,이 건 토지 중 OOO 평생교육관 주변에 소재하는 토지에2010년 1월까지 공사용 자재를 적치하거나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배수로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2010년 4월경청구법인은이 건 토지의 일부에 씨름장OOO을 설치하고 주차를 위한 주차 구획선 등을설치하였다.
(4)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법인 등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토지의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건축물을 건축중인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인하여건축에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이를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이 건 토지가 OOO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사용현황이 교지나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OOO 평생교육원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위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는 OOO 1247-3이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와 평생교육원 사이에는 그 경계로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와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는 사실상 구분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평생교육원의 인근에 소재한다는 사실만 으로 평생교육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택지개발사업이계속되어2010년 4월 비로소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마음대로 학교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186조에서 토지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그 토지에 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사업에직접 사용하기까지상당기간을 지정하여 재산세를 유예한다거나토지를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별도로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2007년도~2009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2009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