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25 선고일 2010-06-29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 중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 토지 9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272,110원, 도시계획세 190,480원, 지방교육세 54,420원, 합계 517,010원을 200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토지는 2007.9.4. 처분청이 OOOOOOOOOOO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후 그 지상의 주택은 2008.11.21. 철거에 의하여 말소되었다.

(2) 2008년에는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106,610원이 부과되었으나, 2009년에는 같은 토지임에도 5배가량 인상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주택을 건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멸실전 주택에 실제과세한 재산세액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토지의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해당연도 재산세액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산세 등 인상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4) 토지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정관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터무니없이 인상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경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OOOOOOOOOOO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O은 2007.4.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고시(OOOOO OO OOOOOOOOOO)하고, 처분청은 2007.5.14. OOOOOOOOOOO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OOOOOO OOOOOOOOOOOO)를 하고, 2007.9.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하였다. (나)이 건 토지상의 주택은 2008.11.21. 철거 말소되고, 2009.8.17.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었다. (2)OOOOOOOOO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09.5.21.>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150 n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100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OO은 2007.4.12. OOOOOOOOOOO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고시(OO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5.14. OOOOOOOOOOO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OOOOOO OOOOOOOOOOOO)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2007.9.4. 아래와 같이 OOOOOO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OOOOO O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1. 시행면적: 239,873.7㎡

2. 시행자: OOOOOOOOOOOO재개발정비사업조합(OOO OOO)

3.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라) 처분청은 2008.4.22. 아래와 같이 OOOOOOOOOOO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OOOOO O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1. 위치: OOOOO OOOO OOOO 144-5번지 일대

2. 사업시행면적: 239,874.7㎡

3. 시행자:OOOOOOOOOOO재개발정비사업조합 (마) 조합은 2009.8.17.주택재개발정비사업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이 건 토지의2009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과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면적 (㎡) 구분 과세표준액 (원) 부과세액(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93.0 분리 136,059,000 272,110 190,480 54,420 517,010 ※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면적×공정시장가액비율·2009년 개별공시지가: 2,090,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5.21.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2009.5.2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98호) 개정이유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신설이유를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의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 중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가 2008년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되었고, 토지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정관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터무니없이 인상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조합은 2007.9.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달리 건축 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면적을93.0㎡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액을 과세대상면적 93.0㎡에 2009년 개별공시지가 2,090,000원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136,059,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재산세 등을 517,010원으로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지방세법의 재산세 관련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