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23 선고일 201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 대지 125.4㎡와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 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한데 대하여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을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2항 및 제177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3,346,630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9.12.8.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해석과 그 적용을 잘못 하여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이 건 주민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 의견 이 건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세율】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업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10 제177조의 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7조의 4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2009.12.8. ○○○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233,466,330원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3,346,630원 부과고지한 것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⑶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부과고지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2009.12.8. ○○○이 이 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2.22. ○○○를 제기하였으나 2010.5.19.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주민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