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지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 됨
[요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지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 됨
[주 문] 처분청이 2010.2.3.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385,475,800원, 농어촌특별세 38,547,560원, 등록세 385,185,950원, 지방교육세 71,805,580원, 합계 881,014,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을 금지하며,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을 금지하고 기속재량만 허용하고 있는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는 과세요건 중 당해 부동산을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여 납세의무성립에서 제외한 것으로서쟁점토지의 경우 비과세 요건인 기부채납 부동산의 변동이 없고, 국가 등에 귀속되기로 한 법률관계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이행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면, 취득 당시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설령 기부채납 부동산을 국가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쟁점토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가조건대로 궁극적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이 이행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7.3.16. OOOOO OOO OO OOOOOOOOO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된 OOOOOO O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OOOOOO O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은 OOOOO OOO OOOOO OOOO 외 77필지 5,734.1㎡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7.3.16. 사업시행인가고시 당시 정비기반시설(도로)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쟁점1토지인 OOOOO OOO OOOOO OOOO 외 2필지(89-22, 89-23)와 쟁점2토지인 OOOOO 161 토지를 2007.6.4.과 2007.10.7. 각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1, 2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라) 그 후, 청구법인은 2008.6.30.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OOO OOOO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OOO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08.10.23. 사업시행자가 변경인가 되었다. (마)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청구법인이 직접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O OOOO 도시환경정비사업권을 양수 받은 OOOOOO는 사업시행인가 조건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2010.9.10. 준공인가를 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도로와 공원으로 조성하여 정비기반시설로 기부채납을 이행한 사실이 준공인가증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여 나타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O)할 것이다. (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지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에 의하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국가 등에게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의사의 합치가 있은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7.6.4.과 2007.10.7.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2007.3.16. OOOOOOO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부지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던 점, 또,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사정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0조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OOOO OO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가조건 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기부채납을 이행한 사실이 준공인가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취득하여 결국 기부채납을 이행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