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의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의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
(1)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여 감면대상 농지 취득 당시 자경농민의 인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일 것”,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이라고 하여 물적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령을 기초로 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인적요건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취득 후 2년 이내에 직접 농지를 경작하되,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농지 취득 후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을 규정한 점,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직접 경작”이란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소속 공무원OOO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만을 잠시 쟁점주소지로 옮겼으나 실제로는 OOO에 살면서 청구인의 어머니OOO 및 형제들과 함께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2006.5.23. 자경농민으로서 이 건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6.12.19.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쌀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및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OOO상 이 건 농지를 사실상 경작하면서 2007~2008년도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에 불과하고, 그 외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주소지이전확인서에 기재된 “OOO의 인구증가를 위한 OOO(위생계)의 협조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OOO이 아닌 OOO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의 자경농민의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