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요지] 부동산이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31. 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4)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후 공연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삭제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6.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의 서류 각 1부
(1) 청구법인은 공연예술관련사업, 공연연주기획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2.26.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설립후 5년 이내인 2006.9.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9.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 90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등기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등록세 등 48,940,99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연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내지는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OOO OOOO)을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OOO 2-1, 7-34 부동산을 하나의 전시(공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2006년 1회, 2007년 1회, 2009년 6회 등 사진, 그림 등을 전시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시안내 포스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로 연접한 3필지의 부동산(OOO OOO, OOOO, OOOO)을 하나의 전시(공연)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이 건 부동산 등에서 아래 <표>와 같이 사진, 그림 등을 전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만,음악·무용·연극 등공연법에 의한 공연 등을실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등을 공연장으로 등록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전시(공연) 실적 현황 (청구법인 제출 자료)
(2) 판단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 및 제31호에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 업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또, 공연법제2조 제1호에서"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연법제9조에서 공연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치내역서 등 공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기 위한 공연장이 아닌 그림이나 사진 전시를 위한 전시장 내지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또한,청구법인이 공연예술 관련 사업, 공연연주기획사업, 예술관련 및 공연연주 교육·강좌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이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문화예술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