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15 선고일 2010-07-05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53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4.23. 취득한 OOO OOO OOO OOO 431-10 외 1필지 토지 10,4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101,816,400원을 2009.4.23. 신고한 후 2009.4.23.과 2009.4.28. 각각 납부하였고, 2009.9.22. 이 건 토지상에 신축 취득한 창고용 건축물 1,650㎡에 대한 취득세 등 13,882,540원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7,999,380원을 2009.9.29. 신고한 다음 2009.10.6. 이를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히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오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청구법인은 2010.1.4.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부신청을 하였다가 2010.2.3. 처분청으로부터 환부불가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미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 세액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환부거부통지는 오납금환급청구권을 전제로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0.4.19.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