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영유아보육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아닌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14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녀의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았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시설 신축공사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우므로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2006.7.31. OOOOO OOO OOO OOOOO 3필지 토지352㎡(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413.8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청구인100분의 95, OOO100분의 5)으로 취득한데 대하여청구인의취득지분은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으로하여 취득세 등을처분청으로부터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이 건 부동산 중 같은 동66-2외1필지토지 237.5㎡(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하고,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이 건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465,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 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취득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9,988,710원,농어촌특별세 213,260원, 등록세 7,302,820원,지방교육세 1,359,140원,합계 18,863,930원(가산세 포함)을 2009.12.9.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이의신청을 거쳐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7.31.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취득 하였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2007년도4~5월경 건축이 불가한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 건 토지 중건축을 하지 아니하는OOOOO OOO OOO OOOOO 1필지토지114.5㎡ 및 지상 건축물에대한취득세 등은 처분청에 즉시 납부한 후, 이 건 쟁점토지 상에 어린이집을건축하였으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어린이집 운영주체를청구인의큰딸인 OOO으로 변경한 것인바,청구인은 사유서를 제출하여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후이 건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건축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함에도 처분청이 토지 취득자와 어린이집 대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까지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2007년도 5~6월경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1년 내에 어린이집 건축이불가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사유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있으며확인서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경우 보육시설을 청구인이 아닌 OOO 명의로 인가받았으므로 2006.7.31. 취득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후 당해 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는바, 취득세 등의 산출세액을다시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신고 또는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처분청이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아닌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보아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추징할 수 있는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7.31. 이 건 부동산을 공동(청구인100분의 95, OOO100분의 5)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취득지분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청구인은 2007.4.5. OOO(OOOOOO)와 이 건 토지상의영유아보육시설신축설계계약을체결하였고, 2007.4.11.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자이 건 부동산중배우자지분(100분의 5)을 협의상속 취득하여처분청에 취득세 등을신고납부 하였으며, 2007.9.5.영유아보육시설용 대지를 당초 4필지에서 OOOOOOOO1필지로 변경하여 OOO와 재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처분청은 2008.2.11.이 건 부동산 중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신축에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2008.9.11.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용건축물사용승인(OOOOOOOOO)을 받았고, 2008.12.11. 청구인의 자녀인OOO을 대표자로 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은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부동산을 취득한 자가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 등에 직접사용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살피건대,청구인은2006.7.31. 이 건 쟁점부동산을청구인의 배우자와공동(청구인100분의 95, OOO 100분의 5)으로 취득하였으므로청구인은이날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쟁점토지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한 후, 청구인이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2008.9.11. 이 건 쟁점토지상에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을신축하여2008.12.11. 청구인이 아닌청구인의 자녀인 OOO 명의로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취득일부터 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해당한다 할 것이고,청구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시설 신축공사 지연은이 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취득지분을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