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함
[요지]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3.16. OOOO OOO OOO OOO 167 답 2,056㎡(이하 “이 건 수용된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2010.4.13. OOOO OOO OOO 산39-1 임야 1,7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34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60,000원, 농어촌특별세 686,000원, 등록세 6,860,000원, 지방교육세 1,372,000원 합계 15,778,000원을 2010.4.15.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도내의 지역에서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수용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법 제10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2.6.14.부터 OOO에 거주하던 중 남편은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6.8.16.~2007.2.21. 직장 출장 관계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OOO OOO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직장 출장기간 6월을 제외하고는 약 8년을 OOO에 거주하였고, 재산을 강제로 수용당하여 재산권을 행사해보지도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16. 주민등록 주소지를OOO OOO OOO OOO OOOOOO OOOOOO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2007.2.21.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OOOOOO는 2008.1.22.OOOOOOO 사업인가(OOOO 고시 제2008 -15호)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