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ㅇㅇㅇ가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10 선고일 2011-09-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 중 OOO과 관련된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여부는지방세법제266조 제3항 및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감면요건인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하나로클럽은지방세법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OOO의 구판사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함. [주 제 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판사업 [결정방식] 일반

[주 문] 처분청이 2009.9.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13,521,540원, 농어촌특별세 31,352,150원, 등록세 125,408,620원, 지방교육세 25,081,720원, 합계 495,364,030원의 부과처분 중에서 청구법인이구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OOO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용면적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하여 경정하고, 청구법인이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2층 도서관 및 4층 강당부분에대하여는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면적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8.28. OOO 건축물(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2,065.6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OOO 판매·제조시설) 및 지상 2층(OOO 사무실) 부분 건축물(OOO과 OOO 사무실을 합하여 이 건 OOO 이라 한다)에대하여는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이하 같다)제266조 제3항 및OOO 감면조례제1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9.9.18. 취득세 및 등록세를 75% 감면신청하였고,이 건 건축물 중지하 2층(은행문서고), 지상 1층(은행객장) 및 지상 4층(대강당) 부분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4항 제2호 감면규정에 의하여 업무시설(금융업소)인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9.9.18.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감면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1층 금융업소(은행객장)에 대하여는 신용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25%를 감면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취득세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으로보아 감면신청을 반려하자, 청구법인은 그 취득가액(16,353,241,9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3,521,540원, 농어촌특별세 31,352,150원, 등록세 125,408,620원, 지방교육세 25,081,720원, 합계 495,364,030원을 2009.9.25.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09.10.30. 이의신청을 하여 2010.1.21.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0.4.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라 한다)가 구판사업 등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 및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OOO감면조례제10조의2에서는구판사업 등의 부동산의 범위에대하여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토지와 건축물 내지 보관가공·무역 및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농업협동조합에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은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개별 법령또는 법인등기부에서 정한 업무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OOO에 대해서는고유업무용일것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조합과 OOO에 대한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2)OOO/의 구판사업에 대한 감면여부는지방세법제266조제3항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의 범위를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조합의 감면요건인 고유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고,OOO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지역 농협·축협) 등법인을 그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서전체 농업인의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및 농산물 판로의 개척 등의 사업을수행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유일한 조직이라는 점과 OOO가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은 회원인 조합과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경감되는 OOO의 구판사업은 비회원등의이용이 제한되는 고유업무인 농업협동조합법상의 구매·판매사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처분청이 감면 거부 근거로 제시한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제2006-469호,2006.10.30.)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지역농·축협)에대한 결정례로서, 동 심사결정례를 OOO에적용하는 것은지방세법농업협동조합법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조합(지역 농협·축협)이 운영하는 OOO 등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대한 취득세 등지방세 감면은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을적용하여야하고,OOO가 운영하는 OOO은 구판사업 등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에 의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은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 영업을하는판매시설로서일반인의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감면거부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OOO가 운영하는 OOO과 조합이 운영하는OOO의 지방세 감면 조문 및 감면 취지, 운영형태 등을 간과한 사안으로이 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를그대로원용할 수 없음이명백하다할 것이고, OOO가 운영중인 OOO은 지역 관내 조합원을 위한 판매장인조합의OOO사업과 달리 회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취합하여 전국적인소비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전국을 그 사업 영역으로 하고있으며,지방세법에서도 OOO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인정하여,OOO의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업무라는용어 대신구판사업등이라고 하여 그 사업의 자율적인 운영을 조합 보다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OOO가 운영하는 OOO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구판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여부만을 가지고 취득세 등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 건OOO에 대하여 사업이용량 기준으로지방세 감면대상 여부를판단하는 경우, OOO의판매사업장으로 회원(농업인 포함) 외 일반사업자로부터 농·축산물 매입실적이 전체 매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OOO의 판매사업은 회원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매입하여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판매사업 해당여부는 회원(농업인 포함)으로부터농·축산물(제조, 가공품 포함) 등을 매입한 실적을 기준으로OOO의 전체 매입액 중비회원으로부터의매입량이 3분의 1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5)청구법인의2010회계연도 농·축산물 총 매입량액 2,585,723,027원 중 회원등으로부터 매입한 실적이 2,087,033,008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80.7%,비농업인으로부터 매입한 실적은 19.3%로서, 이 건OOO의 경우에도 전체 개장 후 현재까지 2개년간 전체 구입액 중80%이상을 회원(농업인 포함)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어 비회원의 사업이용량 초과는 없으므로 OOO의 목적사업인 판매사업 성립요건을충족하고 있고, 이 건 OOO의2010사업연도 총 매입액 4,888백만원 중 농·축산물 매입액은2,586백만원으로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총매출액 7,956백만원 중농·축산물은3,433백만원으로전체매출액의43.1%를 차지하는 등 개점 이후 농·축산물 취급비중이꾸준히 늘고있는추세로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증대를주된 기능으로하고있는 농·축산물판매장임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의 구판사업용부동산에대하여 지방세 감면요건을 사업이용량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사업이용량 계산방법은 OOO 정관 제4조 및 제113조에 의해특정사업장의 일정기간이 아닌 OOO 전체의 1회계연도 (1.1.~12.31.)기간에 사업 종류별 비회원(비농업인) 사업이용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타당하므로, OOO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회원에게 비료, 농약, 유류,농기계, 생활물자, 생필품 등을 공급한 구매사업 비율이 80.2%, 79.1%로대부분을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구매사업의 경우에도비회원의 이용량제한규정(연간 3분의 1 이내)에 현저하게 미달하고,청구법인의 구판사업은OOO정관 제113조의비회원 이용량제한 규정(연간 1/3 이내)에도저촉되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의 이 건 OOO도구판사업에직접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의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6)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층 도서관 및 4층 대강당에대하여 교육지원사업으로 사용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처분청에서교육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보지 아니한 점에대하여,청구법인의 2층 도서관 및 4층 강당의 교육지원사업 사용 여부는 사업목적과취득목적을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일현재는 이 건 건축물은 신축한 단계임에도불구하고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교육지원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감면신청을 거부한것은 순전히추측 내지 예상만으로 이루어진 부당한결정이고, 실제로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2층 도서관 및 4층 강당을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지도·지원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을 판매시설로 감면신청을 하였지만,지방세법OOO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조항은 농어민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OOO은 일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회원·비회원의 구분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사업자의 판매시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2)농업협동조합법제135조에서 비회원의 사업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114조(비회원의 사업이용) 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회원의 사업 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OOO 등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회원이 생산한1차농·축산물을 거래한 실적이 전체 물품거래 비중의 3분의 2이상이어야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에서 OOO을 개장한 이후2009년 10월말판매용 물품 누계 거래(매입/매출)실적을살펴보면,회원이 생산한 1차농·축산물의 거래(매입/매출)비율이(34.9%/44.0%)이며, 비회원이 생산한 가공식품 및 공산품(생필품)의 거래(매입/매출)비율이 (65.1%/56.0%)로 비회원의 사업이용량이 전체비율의 3분의 1을 초과하므로지방세법제2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청구법인이 신용사업 용도로 감면 신청한 이 건 건축물 중지하 2층 창고(전용면적 461.1㎡)의 경우 신용사업(은행문서고)용도라는사용목적과달리 문서고로 사용하기 위한 제반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OOO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2층은 도서관으로, 지상 4층 대강당은 회의실로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신용사업과상관없는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시점에서 감면목적에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지방세법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추징을 규정한 두가지 단서조항인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한 규정에 해당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이내에매각처분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공실상태를 면하여 일정한 용도에사용 중이라면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이 건 건축물은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구판사업 및 신용사업 등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 중 2층 도서관과 4층 강당이지방세법제26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OOO 감면조례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조합원)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2. 농업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3. 축산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4. 신용사업

  •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제135조(비회원의 사업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 제4호 라목 내지 아목,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 바. 농업·축산업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 사. 회원에 대한 감사
  •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농업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3. 축산경제사업

  •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4. 신용사업

  •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 아. 기타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7. 공제사업

8. 의료지원사업

1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1. 다른 법령에서 본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4.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9조(회원) 본회는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제16조(준회원) 본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과 농업·농촌관련 단체 또는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4조(비회원의 사업이용) ① 본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범위 안에서 비회원에게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회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3호중 판매사업(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4호 라목 내지 아목,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의 조합원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회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5)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 제62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바목 내지 차목,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6)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2009.11.1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94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제5조에 따른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ㆍ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출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층별 전체면적 쟁점면적 실제사용용도 건축물대장상용도 비고 지하2층 2,710.99 464.1 물품창고 금융업소 전액과세 지하1층 2,725.89 1,388 OOO 상점 전액과세 지하1층 432.16 물품창고 제조업소 전액과세 1층 1,923.50 789.43 금융업소 금융업소 25%감면 2층 1,927.88 278.07 OOO 사무소 전액과세 69.29 쉼터도서관 공공도서관 전액과세 3층 1,929.08 69.29 주차장 주차장 4층 805.26 396.97 강당 금융업소 전액과세 5층 43.02 기계실 기계실 합계 12,065.62 3,791.02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지부 건축물 사용현황 층별 건축물대장상 용도 면적 구분 소계면적 실제 사용용도 처분 내용 청구 내용 지 하 층 2층 업무시설(금융업소) 464.10 전용 전용면적 464.10 2,710.99 OOO 물품창고 전액과세 75%감면 주차장 2,010.86 공용 공용면적 2,246.89 홀, 계단실,EV 236.03 공용 1층 판매시설 1,388.00 전용 전용면적 1,988.17 2,725.89 OOO 매장 전액과세 75%감면 판매시설(제조) 432.16 전용 공용면적 737.72 OOO (제조) 전액과세 75%감면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 168.01 전용 임대 (제과점등) 전액과세

• 주차장 90.35 공용 홀,계단실,화장실,공조실 647.37 공용 지 상 층 1층 업무시설(금융업소) 789.43 전용 전용면적 1,436.91 1,923.50 금융점포 25%감면

• 근린생활시설 (의원,미장원,부동산) 647.48 전용 공용면적 486.59 임대 (한의원등) 전액과세

• 홀,계단실,화장실,공조실 486.59 공용 2층 판매시설(사무소) 278.07 전용 전용면적 347.36 1,927.88 OOO 사무실 전액과세 75%감면 교육지원시설(공공도서관) 69.29 전용 공용면적 1,580.52 쉼터도서관 전액과세 50%감면 주차장 1,358.87 공용 홀,계단실,화장실,공조실 221.65 공용 3층 주차장 1,831.90 공용 전용면적 0.00 1,929.08 홀,계단실등 97.18 공용 공용면적 1,929.08 4층 업무시설(금융업소) 396.97 전용 전용면적 396.97 805.26 대강당 전액과세 50%감면 주차장 192.39 공용 공용면적 408.29 홀, 계단실,EV 215.90 공용 5층 기계,전기실 23.70 공용 전용면적 0.00 43.02 계단실 19.32 공용 공용면적 43.02 합계 12,065.62 12,065.62 전용면적 4,633.51 공용면적 7,432.11 계 12,065.62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OOO 매입/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구 분 매 입 매 출 비고 매입액 비율 (전체대비) 매출액 비율 (전체대비) 1차농축산물 누계 824,663,775 34.9% 619,620,311 44.0% 10월 485,181,857 34.4% 417,306,371 44.5% 9월 339,481,918 35.6% 202,313,940 43.1% 가공식품,생필품 누계 1,538,990,638 65.1% 787,970,540 56.0% 10월 923,760,210 65.6% 520,819,100 55.5% 9월 615,230,428 64.4% 267,151,440 56.9% 전체 계 누계 2,363,654,413

• 1,407,590,851

• 10월 1,408,942,067

• 938,125,471

• 9월 954,712,346

• 469,465,380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축수산물 매입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입액 구성비 매입액 구성비 매입액 구성비 회 원 688 89.6 2,087 80.7 1,093 83.5 비회원 80 10.4 498 19.3 216 16.5 총매입액 768 2,585 1,309 (단위: %, 백만원)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OOO 매입/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농산물 584 584 2,017 2,238 986 1,098 축산물 184 411 569 1,195 323 538 전체 1,988 2,735 4,888 7,956 2,414 3,629 농축산물 비중 38.6% 36.4% 52.9% 43.1% 54.2% 45.1%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4층 강당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사용내용 참석대상 비고 '09.10.20.(화) 조합운영협의회 개최 본부장,조합장 등 20여명 '09.11.13.(금) OOO 법률구조 소비자 이동상담실 개최 조합원 100여명 '10.2.23.(화) 사업추진·윤리경영실천 결의대회 개최 군지부 전직원 '10.4.18.(일) OOO 채용 필기시험 실시 채용신청자 등 '10.4.27.(화)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사업 교육실시 군지부, 조합담당 책임자 등 15명 '10.10.27.(수) 농업인 실익사업 현장교육 실시(1) 조합책임자 및 담당자 20여명 '10.11.17.(수) 농업인 실익사업 현장교육 실시(2) 조합책임자 및 담당자 20여명 '10.12.28.(화) 유기질비료 업무회의 조합담당자 10여명 '11.2.16.(수) OOO지부 업무보고회 본부장, 군지부장, 군지부 전직원 '11.3.22.(화) (사)OOO 총회 및 이취임식 본부장, OOO/회원 100여명 '11.3.29.(화) 사회봉사대상자 집행협의회 개최 OOO 담당자, 조합직원 '11.5.4.(수) 직원가족 및 농업관련단체 농협이해교육 실시 OOO 및 직원가족 등 100여명 '11.6.1.(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OOO임직원 30여명 '11.6.2.(목) OOO 법률구조 소비자 이동상담실 개최 조합원 100여명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농업협동조합법제135조에서 비회원의 사업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114조(비회원의 사업이용) 제2항에서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회원의 사업 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OOO 등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회원이 생산한1차농·축산물을 거래한 실적이 전체 물품거래 비중의 3분의 2 이상이어야한다는 입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참조) 할 것이다. 그렇다면,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에서는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 등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 및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OOO감면조례제10조의2 제1항에서는감면대상이 되는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토지와 건축물, 보관가공·무역 및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등이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OOO과 관련된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여부는지방세법제266조제3항및OOO 감면조례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의 범위를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감면요건인지방세법제26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에 더하여지방세법제266조제3항및OOO 감면조례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의 범위를 보면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이라고 규정하고있을 뿐 그 구판사업의 범위를 회원이나 조합원 등과 연계시키는 내용이 없으므로 농·축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이라 하더라도 OOO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구매 및 판매를 한다하여 동 구판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이 건 OOO은회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취합하여 전국적인소비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전국을 그 사업 영역으로 하고있으며,지방세법에서도 OOO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인정하여OOO의 경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업무라는용어 대신구판사업등이라고 하여 그 사업의 자율적인 운영을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OOO은지방세법OOO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OOO의 구판사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OOO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지역 농협·축협) 등 법인을 그 회원으로 하는 조직이고,지방세법제266조 제4항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5조 제1호에서 교육·지도·지원사업을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중 2층 도서관 설치부분은조합원과 직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장소로서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이 건 건축물 중 4층 대강당에 대한 청구법인의 사용내역을 보면, 2009.10.20. 조합장 20명으로 조합운영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2011.6.2.까지 14회에 거쳐 조합회의 및 농협 이동상담실 개최 등 회원의교육·지도 등의 장소로 이를 운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OOO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지역 농협·축협) 등 법인을 그 회원으로 하는 조직이고,지방세법제266조 제4항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이 건 건축물 중 4층 대강당부분 역시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회원의 교육·지도 등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건축물 중2층 도서관 및 4층 강당이 청구법인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업목적과취득목적을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일현재는 이 건 건축물이 신축한 단계임에도불구하고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한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교육지원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감면신청을 거부한것은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쟁점(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농업중앙회의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유예기간 내에2층 도서관 및 4층 강당을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지도·지원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해당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