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형 공장을 5년 이내에 다른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08 선고일 2010-11-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건축물 사용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격과 권리 및 의무는 각각 다른 법인으로서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0.12.21.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11.14.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 OOOO 건물 106.93㎡(토지 30.8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구OOO OO OO OO(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2009.10.2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O)OOO(OOOO OOO)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 216,18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5,433,650원, 농어촌특별세 543,350원, 등록세 5,433,650원, 지방교육세 1,002,250원, 합계 12,410,900원(가산세 포함)을 2010.1.14.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모(母)회사인 OOOOOO(O)O O(O)OOO (O)OOO는 동일한 대표이사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상의 관계나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공동분담업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⑵ 고용인원의 증가와 작업공간의 부족, 공동분담방식으로 사업의 진행, 입찰준비, 사전과업작업 등 업무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O가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이 두 법인의 해당 사업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임대 등의 외부사용이 전혀 없이 서로의 해당사업을 위해 부득이 교차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법인과 (O)OOO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모자회사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O는 법인격과 권리의무의 주체가 엄연히 구분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O)OOO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상이나 무상을 불문하고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을 5년 이내에 다른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5년 이내에매각하거나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구OOO OO OO OO(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1조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례 제2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⑶ 청구법인은2000.12.21.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OOOOOO OOOOOOOOOOOOOO)이고, (O)OOO는 2007.10.17. 광고, 홍보, 마케팅 기획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0.12.31. 설립된 법인(OOOOOO OOOOOOOOOOOOOO)으로서 청구법인과 (O)OOO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격과 권리 및 의무는 각각 다른 법인으로서 2009.10.22. 처분청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후 사용실태 확인에 대한 복명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2008.11.14.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2009.4.25.부터 (O)OOO가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상,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