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용일이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사용개시일 또는 공장가동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06 선고일 2010-09-14 조세심판원

[요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건축물의 실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10.4.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43,621,520원, 등록세 118,350,170원, 지방교육세 21,722,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3. OOO내에 소재하는 OOO 토지 2,8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후,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8.28. 건축허가를 받아 2007.9.7. 착공하여 2008.3.24. 공장용 건축물 3,766.7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1.18.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처분청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이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매각되었다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4,175,000,000원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732,434,480원을 합한 5,907,434,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7조 제1항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143,621,520원, 등록세 118,350,170원, 지방교육세 21,722,840원, 합계 283,694,530원을 2010.4.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감면조항 제1항 단서상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의 취지가 실제 사용개시일 또는 공장가동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전기사용내역, 생산설비 및 기계장치 이전, 생산개시자료, 공장직원식대, 시스템경비 계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사소개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실제 공장사용은 2008.1.18. 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3.31.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취득일자를 2008.3.24.로 하여 신고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2008.4.1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등록일도 2008.4.15.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지방세법제276조 규정에 의거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용일을 단서 규정상의 사용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법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단서상 ‘사용일’이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사용개시일 또는 공장가동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부동산 현황을 보면 OOO에 소재하는 토지 2,860㎡ 및 지상4층 건축물 3,766.76㎡(토지취득일 2007.8.3., 건축물 사용승인일 2008.3.24.)로 일반철골구조에 일반공장용 건축물임이 일반건축물대장상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굴삭기를 생산하는 OOO의 1차 하청업체로 2007.8.3. 공장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이 건 토지 취득하였고, 2007.8.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OOO, 2007.9.7.에는 착공을개시한 사실, 2007.9.18.에는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중간감리보고를 한 사실이 일반건축물 대장 및 감리보고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8.3.24. 건축물 명칭을 OOO으로, 건축면적 2,083.86㎡, 연면적 3,766.76㎡, 건폐율 72.86%, 용적률 131.7%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OOO를 하였다. (라) OOO이 2010.5.11. 발급한 사실증명서상OOO 청구인이 2008.3.25. 사업장 소재지를 OOO에서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로 이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종전 사업장인 OOO은 청구인이 2006.10.27.부터 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온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2008.1.15.를 임차 종료시점으로 하여 공장부분에 대한 임대료 5,257,870원을 정산·지급한 사실이 있고,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은 2008.1.23. 계좌이체분 13,615,000원을 포함하여 OOO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영수증 및 입금표, 세금계산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0.1.18.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매각이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상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2010.4.8. 취득세 등 합계 283,694,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한편, OOO 사장이 2007.12.14. 발급한 사용전 검사필증OOO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검사장소로 하여 전체설비 수전설비(22,900V 750kW)에 대해 2007.12.13. 검사를 완료한 후 합격 판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전력사용지로 하여 작성한 전기요금청구내역서상 기간별 전력사용량 변동 추이는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이 건 부동산 전력사용량 변동추이 (단위: kwh, 원) 사용기간 당월 사용량 일일평균 사용량 심야 사용량 전기요금 비고 ‘07.12.14.-’07.12.18. 540 108 298 298,920 시운전 기간 ‘07.12.19.-‘08.01.18. 61,819 1,994 10,800 6,176,880 정상운전 (1년분) ‘08.01.19.-’08.02.18. 104,825 3,381 24,602 9,293,430 ‘08.02.19.-’08.03.18. 94,133 3,245 10,788 8,087,800 ‘08.03.19.-’08.04.18. 84,441 2,723 14,609 7,014,470 ‘08.04.19.-’08.05.18. 69,069 2,302 11,153 5,998,850 ‘08.05.19.-’08.06.18. 72,000 2,322 4,665 6,446,300 ‘08.06.19.-’08.07.18. 72,929 2,430 6,109 7,739,930 ‘08.07.19.-’08.08.18. 67,377 2,173 10,670 7,902,570 ‘08.08.19.-’08.09.18. 83,743 2,701 6,540 7,949,850 ‘08.09.19.-’08.10.18. 81,656 2,721 13,486 6,879,420 ‘08.10.19.-’08.11.18. 64,843 2,091 4,807 6,130,690 ‘08.11.19.-’08.12.18. 74,708 2,490 14,681 7,541,620 합계 931,543 2,552 132,910 87,161,810 ‘07.12.19.~ ’08.12.18. (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8.1.18. 전부터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제품 및 서비스 등 거래내역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2007.12.14., 12.26., 12.28., 12.29.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게차를 일별 88만원(신공장 기계이전비)에 빌려서 사용한 내역이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2007.12.29. 청구인이 OOO로부터 기계이전 관련 용차를 하고 운임비(공급가액 1백만원)를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3. 2007.12.24. 청구인이 OOO로부터 생산품을 가공하는 주기계장치인 레이져가공기 설치용역 제공받은 사실이 설치 인건비(공급가액 9백만원) 관련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4. 2007.12.28.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레이져가공기 이전설치기술 용역(공급가액 5,014,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이전설치기술료 관련 거래명세표 및 서비스보고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7.12.3.부터 2008.1.31.까지 기간 중 중소형 제관, 대형 제관 등 제품을 입고한 사실이 제품 거래내역리스트 자료에 나타나고, OOO이 발급한 시스템 경비 계약증서상 경비대상처 주소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7.8.28. 신청한 시스템경비 신청서상 경비개시 예정일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2007년 중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6. 청구인이 OOO에게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에서 2007.11.6.부터 상하수도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2008.1.1.~2008.3.31.기간 중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1,468,902,511원(과세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상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생산을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생산일보(작업일보)에서 2008년 1월 중 유압절곡, 롤벤딩 등 기계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다.

(3)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규정(괄호)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실상 사용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상 ‘사용일’을 사용승인일이 아닌 ‘사실상 사용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OOO가 이 건 부동산을 검사장소로 하여 전체설비 수전설비(22,900V 750kW)에 대해 최초 전력사용일 전인 2007.12.13. 검사를 완료한 후 합격 판정(사용전 검사필증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전력사용지로 하여 작성한 전기요금청구내역서상 전력사용량 현황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8.3.24.) 전인 2007.12.14.부터 2007.12.18. 기간 중의 전력사용량은 시운전 수준인 540kwh였다가, 2007.12.19.부터 2008.1.18. 기간 중에는 본격적인 가동수준(매월 6만~10만kwh 사용)인 61,819kwh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7년 12월 중 4회에 걸쳐 종전 사업장에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의 기계이전을 위해 OOO로부터 지게차를 일별 88만원에 빌려서 사용한 사실, 2007.12.29. OOO로부터 기계이전 관련 용차(공급가액 1백만원)를 한 사실, 2007.12.24. OOO로부터 생산품을 가공하는 주기계장치인 레이져가공기 설치용역(공급가액 9백만원)을 제공받은 사실, 2007.12.28. OOO으로부터 레이져가공기 이전설치기술 용역(공급가액 5,014,000원)을 제공받은 사실, 2007.12.3.부터 2008.1.31.까지 기간 중 중소형 제관, 대형 제관 등 제품을 입고한 사실이 제품 거래내역리스트, 이전설치기술료 관련 거래명세표 및 서비스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이 발급한 시스템 경비 계약증서상 경비대상처 주소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7.8.28. 신청한 시스템경비 신청서상 경비개시 예정일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2007년 중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영수증상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2007.11.6.부터 상하수도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8.3.25.자로 사업장을 이전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2006.10.27.부터 OO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온 종전사업장에 대해 2008.1.15.를 임차 종료시점으로 하여 공장부분에 대한 임대료 5,257,870원을 정산·지급한 사실과, 2008.1.23. 계좌이체분 13,615,000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OOO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 신고한 2008.3.25.를 실제 공장이전일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2008.1.15. 전에는 공장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 완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한 점, 2008.1.1.부터 2008.3.31.까지 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은 1,468,902,511원(과세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상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생산을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생산일보(작업일보)에서 2008년 1월 중 유압절곡, 롤벤딩 등 기계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적어도 2008.1.18. 전부터 공장용도으로 사실상 사용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 건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