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404 선고일 2011-02-07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이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082 /

[주 문] 청구법인이 2010.4.21. 신고 납부한 취득세 80,578,220원, 농어촌특별세 8,057,820원, 등록세 80,578,220원, 지방교육세 16,115,640원, 합계 185,329,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2010.4.1. 청구법인과 대한민국(OOOOOO)은 청구법인의 소유OOOOOOOO OOO 638-2(대지 4,693.7㎡, 이하 “종전 토지”라한다)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하고, 대한민국 소유 OOOOOOOO OOO 179-45 외 6필지(대지 25,852㎡, 이하 “이건 토지”라한다)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는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4,028,91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80,578,220원, 농어촌특별세 8,057,820원,등록세80,578,220원, 지방교육세 16,115,640원, 합계 185,329,900원을2010.4.21.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OOOOOOOO)이 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단순히 교환(협의 취득)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건 토지와교환한 종전 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미 공공청사 용지로 개발한토지이므로이는 청구법인이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토지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30.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한주택공사법 (2009.5.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고, 2009.10.1.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OOOOOOOO법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 2.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3) OOOOOOOO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사. 생 략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 6. 생략 7.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9. 생 략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이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1997.2.27.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가 포함된OOOO(O)택지개발사업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OOOOOOO OOOOOOOOO)하였으며, 2000.4.10. OOOOOO은 사업시행자를청구법인으로 하고 택지개발지구를 OOOOO OOO OOO, OOO일원으로 하는 OOOO(O)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OOOOO OOOOOOOOOOO) OOOOOO은 2010.7.26. OOOO(O)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당초 2000.3.31.~2006.12.31.에서2000.3.31.~2010.9.30.으로 변경하였다.(OOOOO OO OOOOOOOOOO) 한편 OOOOOO은 당초 해양오염 연구분석시설 신축부지였던이 건 토지가 OOOO(O)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현금보상이 아닌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로 환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2010.4.1. OOOOOO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면을 보면,이 건 토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OOOOO OOO OOO 179-46은 택지개발 전 지번으로 택지개발 후 지번은 OOO 651-10부터 659-1까지로서 그 대부분이 청구법인이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단독주택 부지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국가(OOOOOO)에 양도한 종전 토지는 2005.1.3. OOOO(O)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OOOOO OO OOOOOOOOOO)에 따라 OOOOO부지로 변경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OOOOOOOO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사실상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OO OOO OO OOOOOOO, OOOOOOOOOOO OO).

(4) 살피건대이 건 토지가 속한OOOO(O)택지개발사업은1997.2.27.구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2005.1.3. OOOOOO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는 OOOOOOOO가 국가등의 계획에 따라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청구법인이 택지(단독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고자 택지개발사업 기간 내 (2000.3.31.~2010.9.30.)에 일시적으로취득한 토지라할것인바,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지아니하고국가(OOOOOO)로부터 교환의 방법으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