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함
[요지] 법인이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082 /
[주 문] 청구법인이 2010.4.21. 신고 납부한 취득세 80,578,220원, 농어촌특별세 8,057,820원, 등록세 80,578,220원, 지방교육세 16,115,640원, 합계 185,329,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2010.4.1. 청구법인과 대한민국(OOOOOO)은 청구법인의 소유OOOOOOOO OOO 638-2(대지 4,693.7㎡, 이하 “종전 토지”라한다)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하고, 대한민국 소유 OOOOOOOO OOO 179-45 외 6필지(대지 25,852㎡, 이하 “이건 토지”라한다)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하는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2.30.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대한주택공사법 (2009.5.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고, 2009.10.1.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OOOOOOOO법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 2.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3) OOOOOOOO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 6. 생략 7.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9. 생 략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1) 1997.2.27.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가 포함된OOOO(O)택지개발사업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OOOOOOO OOOOOOOOO)하였으며, 2000.4.10. OOOOOO은 사업시행자를청구법인으로 하고 택지개발지구를 OOOOO OOO OOO, OOO일원으로 하는 OOOO(O)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OOOOO OOOOOOOOOOO) OOOOOO은 2010.7.26. OOOO(O)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당초 2000.3.31.~2006.12.31.에서2000.3.31.~2010.9.30.으로 변경하였다.(OOOOO OO OOOOOOOOOO) 한편 OOOOOO은 당초 해양오염 연구분석시설 신축부지였던이 건 토지가 OOOO(O)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현금보상이 아닌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로 환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2010.4.1. OOOOOO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면을 보면,이 건 토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OOOOO OOO OOO 179-46은 택지개발 전 지번으로 택지개발 후 지번은 OOO 651-10부터 659-1까지로서 그 대부분이 청구법인이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단독주택 부지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국가(OOOOOO)에 양도한 종전 토지는 2005.1.3. OOOO(O)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OOOOO OO OOOOOOOOOO)에 따라 OOOOO부지로 변경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OOOOOOOO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사실상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OO OOO OO OOOOOOO, OOOOOOOOOOO OO).
(4) 살피건대이 건 토지가 속한OOOO(O)택지개발사업은1997.2.27.구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2005.1.3. OOOOOO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는 OOOOOOOO가 국가등의 계획에 따라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청구법인이 택지(단독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고자 택지개발사업 기간 내 (2000.3.31.~2010.9.30.)에 일시적으로취득한 토지라할것인바,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지아니하고국가(OOOOOO)로부터 교환의 방법으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