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개시될 때까지 종교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내부 노력(용도변경, 건축허가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으로 볼수 없어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개시될 때까지 종교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내부 노력(용도변경, 건축허가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으로 볼수 없어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5.5.18. OOOOO OO OOO OOOOOO 대지 50㎡ 및 건물 44.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2.17. 취득가액 54,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50조의2 제3항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취득세 1,504,700원, 등록세 1,502,740원, 지방교육세 278,780원, 합계 3,286,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2007.5.21.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OOOOO OO OOO OOOOO로 지정됨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한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주택이었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고, 외부에 교회의 종교용 시설이라고 볼 수있는 표지판, 안내간판 등도 없는 상황에서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청구인 교회의 OOOOOO에서 이 건 부동산을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2010.4.6. OOOOOO OOOOO에서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 등에 비추어보면그 사용량이 극히 적어 1년여 동안 계속 종교용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또한, 2006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교회 창고로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중앙교회의 구외(區外)에 위치해 있으며 실제 그 이용현황(격자상자, 장난감 등 적재)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2006.12.27. OOOOO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준비의 일환인 OOOOOO OO OO OOOOOOOOOO,건축허가 제한 공고’ 까지 종교 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등(건축물 멸실, 건축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2005.5.18.이 건 부동산을 정희자로부터54,400,000원에취득하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동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교용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한OOO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은 2006.12.27. 건축허가 제한이(OOOOOOO OOOOOOOOOO) 공고 되었고, 2007.2.10 재정비 공람 공고를 거쳐2007.5.21. OOO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OOOOO OO OOOOOOOOO, OOOO OO OO OOOOO OO)이 되었으나, 2009.4.20. 그 결정기간 연장(OOOOO OO OOOOOOOOOO)을 통하여 2010.3.12. 현재, OOO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다)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7개월 동안이 건 부동산의전기사용량 조회의뢰(OOOOO OOOO OOOOOOOO, OOOOOOOOO)에따른 OOOOOO OOOOOO의 회신에 의하면, 전기사용량이전혀 없었던 개월 수가 23개월이고,전기사용량이 14kw이하 사용 개월 수가11개월이며,전기사용량이 14kw초과~36kw이하 사용 개월 수는 3개월로 나타나며,2009.9.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에 따른 출장복명 기록과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용도변경없이 주택내부에 장난감, 상자 등 여러종류의 물건을 적재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하는 것으로서이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OOOOOO 구외에 위치하고 있는 점,교회소속 전도회에서 1년 동안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교회의 필수적인 비품이 아닌 상자, 장난감등이 적재되어 있는 점,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37개월 동안 이 건 건물의 전기사용량이 대부분 없거나, 극히 소량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내에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2007.5.21.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한 OOO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OOOOO OO OOOOOOOOO, OOOO OO OO OOOO O OO)으로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치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6.12.27. OOOOO OO OO OOOOOOOOOO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개시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내부 노력(용도변경, 건축허가 등)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