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협동화 사업인 알미늄 신소재 생산이 아닌 프라스틱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유예기간 내 협동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을 협동화 사업인 알미늄 신소재 생산이 아닌 프라스틱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유예기간 내 협동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07.12.18.부터 2009.2.5.까지 취득한 OOOO OOO OOOOOO OOO OOOOO외 6필지 토지 16,529㎡및그 지상건축물1,873㎡(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OOOO 도세감면조례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O 도세감면조례 제17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③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OOO 도세감면조례 제17조의2에서 참가업체를 포함한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 얻은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이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OOO은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2010.7.10. OOOOOOOO OOO(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상 그 피의 사실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 위 OOO에 대한 1심 판결문(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 OOO과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OOOOOOOO의 지원금으로 이 건 협동화 사업인 알미늄 신소재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종전부터 운영하던 프라스틱 공장을 신축하여 종전 공장을 이전하기로 공모한 후 이 건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2008.9.9.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포장용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으로 공장 설립을 승인받아 심판청구일 현재이 건 부동산을 프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협동화 사업인 알미늄 신소재 생산이아닌 프라스틱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이 건협동화사업에 참여업체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취득세 등을면제받고자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OOOO 도세감면조례 제1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협동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