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해당되고 물류단지시설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실제 물류단지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가 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해당되고 물류단지시설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실제 물류단지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1. 근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2. 유통단지 명칭: OOOOOOOO 3)유통단지 위치: OOO OOO OOO OOO 산 65번지 일원
4. 유통단지 면적: 270,670㎡
5.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주)OOOO OOOO OOO (나) OOOOO는2007.1.29. 아래와 같이 OOOOOOOO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1. 근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
2. 유통단지 면적: 270,670㎡ → 278,288㎡
3.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주)OOOO → (주)OOOOOO (다) OOOOO는2009.4.29. 아래와 같이 OOOO OOOO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1.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2. 유통단지 명칭: OOOO OOOO OOOO 3)유통단지 위치: OOO OOO OOO OOO 산 65번지 일원
4. 유통단지 면적: 278,016.1㎡
5. 유통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주)OOOOOO OOOO OOO (라) OOOOO는2009.5.13. OOOO OOOO 환지계획 인가 고시(OOO OO OOOOOOOOO)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에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목에서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상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이 건 쟁점토지가 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해당되고, 물류단지시설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실제 물류단지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8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2009년 (토지분)재산세 수시과세내역 연 번 소재지 현황 용도 지역 구분 면적 개별공 시지가 적용 비율 과세표준액 재산세 고지세액 비고 계 200,128.2 28,183,286,066 140,666,430 1 1003 임야 미지정 종합 10,323.05 53,300 70 385,152,996 1,922,349 2 1003-1 대지 미지정 종합 296.0 262,000 70 54,286,400 270,950 구분변경 3 1003-3 임야 미지정 종합 285.95 36,900 70 7,386,089 36,864 4 1003-4 대지 미지정 종합 96.8 250,000 70 16,940,000 84,549 구분변경 5 1003-5 임야 미지정 종합 86.25 36,900 70 2,227,838 11,119 6 1004 대지 미지정 종합 5,031.5 313,000 70 1,102,401,650 5,502,230 구분변경 7 1004-1 대지 미지정 종합 6,260.0 6,260 70 1,437,296,000 7,173,730 구분변경 8 1004-2 대지 미지정 종합 835.0 290,000 70 169,505,000 846,021 구분변경 9 1005 대지 미지정 종합 5,183.5 341,000 70 1,237,301,450 6,175,532 구분변경 10 1005-1 대지 미지정 종합 6,124.9 341,000 70 1,462,013,630 7,297,100 구분변경 11 1006 대지 미지정 종합 9,822.65 341,000 70 2,344,666,555 11,702,535 구분변경 12 1007 대지 미지정 종합 16,021.2 341,000 70 3,824,260,440 19,087,380 구분변경 13 1008 대지 미지정 종합 8,891.85 341,000 70 2,122,484,595 10,593,595 구분변경 14 1009 대지 미지정 종합 6,289.55 380,000 70 1,673,020,300 8,350,261 구분변경 15 1009-1 대지 미지정 종합 6,338.7 341,000 70 1,513,047,690 7,551,817 구분변경 16 1011 임야 미지정 종합 35,794.3 53,300 70 1,335,485,333 6,665,580 17 산65 임야 관리및농림 종합 78,372.0 163,000 70 8,942,245,200 44,631,904 18 산66 임야 농림 종합 3,999.0 193,000 70 540,264,900 2,696,532 19 산69 임야 농림 종합 76.0 250,000 70 13,300,000 6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