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면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77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2.12. OOOOO OO OOO OOO 외 1필지상에 지상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520.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0.3.3. 그 취득가액 357,609,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7,152,190원, 농어촌특별세 715,210원, 등록세 2,860,870원, 지방교육세 572,170원, 합계 11,300,440원을 신고하고 2010.3.10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2.12.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인 OOOOOO에 제조업과 관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제조업과 관련한 인허가증이 없이는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업종에 기재할 수 없다고 하여 2009.9.21.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2010.3.9.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추가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등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고, 창업일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전인 2009.9.21.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0.2.12. 이 건 건축물의 취득한 후 인 2010.3.9.에 이르러서야 사업자등록상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업종을 정정하였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등기 당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4)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9.9.21. 상호를 OOOOOO로 하고,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가금류, 냉동식품, 잡화, 친환경농산물 및 달걀, 집단급식소식품판매로 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OOOOO OO OOO OOO로 하여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0.23. OOOOO OO OOO OOO 외 1필지상에 근린생활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2.12. 지상 2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실) 520.4㎡를 신축 취득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10.3.9.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식육포장처리업) 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2010.3.12. 처분청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OOOO O OO OO OOOOOOOO)를 득하였다.

(2) 판 단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소기업 창업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금류, 냉동식품, 잡화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3.9.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제조업(식육포장처리업)을 추가하고, 2010.3.1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OO OO OOOOOOOO)를 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이 건 건축물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