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 신축사업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이 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75 선고일 2011-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승인신청서상의 분양가 산정내역서에도 토지매입원가 170억원, 제세공과금 등 부대비용 1,965,471,000원 등 총 18,965,471,000원을 택지비로 책정하여 아파트 분양원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토지가격으로 기재한 155억원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3.30. OOOOO OOO OOO OO 620-1외 23필지 33,2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OOOO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던 OOOOOO(주)와 부동산 매매계약 및 사업권 및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토지 취득가액 72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7.7.20. 법률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331,200,000원을 2007.4.6. 및 2007.5.7. 각각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서면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상에 이 건 토지 취득가격이 155억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8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854,600원,농어촌특별세 23,125,460원, 등록세 249,398,400원, 지방교육세 46,559,680원, 합계 566,938,140원(가산세 포함)을 2010.2.10. 부과처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사업권 및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포괄적인 사업의 승계방식으로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155억원 중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72억원이 토지 취득가액이고, 나머지 83억원은 아파트 신축 사업권의 대가인 영업권 비용에 해당하며, 그 비용은토지대금과는 별도로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권리에 대한 양수대금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이 승인한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해 2007.10.25. 청구법인이 제출한‘사업비 증가 사유서’에의하면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비 중 대지구입 관련 비용 19,003,660,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사업 승인을 위하여2007.9.17. 처분청에 제출한 분양승인신청서상의 분양가 산정내역서에도 토지매입원가 170억원, 제세공과금 등 부대비용 1,965,471,000원 등 총 18,965,471,000원을 택지비로 책정하여 아파트 분양원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토지가격으로 기재한 155억원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 신축사업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이이 건 토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중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중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07.7.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의 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주)OOOOOO의 상호로 1997.9.6. 설립되어 2005.3.3.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고,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하는 (주)OOOO이란 상호로 회사계속 등기를 하여 2006.11.27. 개업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에 나타난다. (나)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계획 승인서(OOOOOO 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OOOOOO(주)는 이 건 토지상에 총 사업비 75,069,352천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15층, 주 6개동, 부속 6개동 408세대 59,982.9548㎡의 아파트를2007년 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OOOO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OOOOOO(주)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OOOOOO 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대지구입 비용이 당초 7,434,732천원에서 19,003,660천원으로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OOOOOO(주)와 2007.3.30. 체결한 사업권 및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서제2조에 의하면 본 건 아파트신축사업권 및 사업부지 양도대금은 155억원으로 하며, 위 금액 중사업부지 양도가액은 장부가액을 고려하여 72억원으로, 나머지 83억원을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7.4.6. 이 건 토지의 등기자료로 OOOOOO OOO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72억원으로 하고 2007.4.6.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이 건 신축 아파트(OO OOOOOOOOO) 분양가 산출안의 총사업비 총괄표상 대지비 내역에 의하면 토지 매입비 170억원, 기부채납도로 부지매입비 391,500천원, 비관리청도로 부지매입비 1,039,581천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07년 원장상 건설용지 계정과목에는 2007.4.6. 이건 토지대금 155억원이 OOOOOO(주) 등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대금에 계정과목 분류 착오로 사업권 비용도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업권 비용 83억원을 영업권 계정으로 재분류하여 2010.8.10. OO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사업권 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OOOOOO(주)의 부도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판결문,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OOOOOOO OOOO)이다.

(3)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07.4.6.OOOOOO(주) 등에 지급된이건 토지대금 155억원에 사업권 양수금액 8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하나, 그 사업권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 객관화된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OOO OOO OOOOO OOOOOOOOOO OOOO)이므로 청구법인이 2007.4.6. 이 건 토지 인수대금으로 OOOOOO(주) 등에 155억원이 지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계정에 기장되어 있고, 그 법인장부가 특별히 조작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가액을 토지 취득가격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 OOOOOO(주)와 체결한 사업권 및 사업부지 양도양수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이 건 토지 대금이 72억원이고,사업권 비용인 83억원을 영업권 계정으로 재분류하여 2010.8.10. OO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여이 건 토지 대금이 72억이라고 주장하나,법인장부상 이 건 토지 구입대금과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서(OOOOOO OOOOOOOOO, OOOOOOOOOO) 및 분양가 산출안의 총사업비 총괄표상 토지 매입비가 155억원 이상인 점에서 토지구입비가 72억이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건설용지 계정상 토지 구입비 155억 중 83억원을 영업권으로 재분류하여2010.8.10.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구입 후3년이 지난 시점 등에 비추어 83억원이 영업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 구입대금 155억원에서 사업권 양수가액 83억원은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