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볼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364 선고일 2011-01-25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유증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11.12. 피상속인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OOOOO OOO OOOO 790-1 토지 142.5㎡ 및 그 지상건축물91.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9.12.17.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324,540원, 농어촌특별세632,450원, 합계 6,956,990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취득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고지를 하였어야 하나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 고지의무를위반한 것이다. (2)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특정유증 받았고,특정유증의 경우는청구인이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그 재산의 권리를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6조)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 때인 2009.12.17.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7.11.12.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 (3)유언집행자인 OOO가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에 사망하여 법원에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수회 불필요한 보정명령으로6개월간의 시간을 허비하여 신고가 늦어졌으므로법원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경과한 2009.6.29부터 2009.12.17.까지의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취득세가 보통세이므로 처분청에서 신고인에게 납세고지를하였어야한다고 주장하나 보통세는 조세수입의 지출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목적세와 반대되는 조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일 뿐이고 취득세의 징수방법은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보통징수의 방법이 아닌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의한 세목이다. (2)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특정유증 받았으므로 등기를 한 때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상속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시기는 상속개시일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 사망일인 2007.11.12.이다. (3)청구인은 유언집행자인 OOO가 유언자의 사망일 이전에 사망하여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수회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하여 신고가 늦어졌으므로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를한 2009.6.29.부터 2009.12.17.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이전 혹은 상속개시일 이후 신고납부기한내에 보정이 가능한 사항으로보여지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07.11.12.임에도 2009.6.29.에서야 법원에 유언집행자선임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유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상속개시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것이적법한지 여부 등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한다.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그 기간은 이해관계인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3.4.17.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03.11.11. 위 공정증서의 유언집행자인 OOO가 사망하였으며, 2007.11.1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9.6.29. OOOO법원에유언집행인을 OOO으로하는 유언집행자선임청구를 하였으며,2009.7.22.부터 2009.12.4.까지의 기간 중에 OOOO법원으로부터 4회에걸쳐 위 유언집행자선임에 대한 보정명령 받았고, 2009.12.17.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사실을 알 수 있다. (2)먼저 처분청이납세 고지의무를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취득한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기 전에 처분청이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보면, 지방세법제29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따라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아야 하므로청구인은2007.11.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이 건 부동산을 유증으로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성립하였는바, 이날부터 6월이내에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법원의유언집행자선임 지연 등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